정부, “2021 특별 영주권” 제도 발표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0회 1. “2021년 9월 29일 현재”라는 기준에 대한 예외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 9월 29일 현재” (1)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 유효한 비자 (Eligible Visa) 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날 이전에 이미 유효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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