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모크 알람에 대하여: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안녕하십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전문 교민 업체 고랜트의 그레이스 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RTA에서 새로 도입되는 모든 랜트하우스의 스모크 알람설치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새로이 랜트법에 도입된 스모크 알람설치 의무화는 화재관련 부상과 사망을 줄이며 더 따스하고 건조하며 안전한 거주조건을 수백만 테넌트들에게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hanges to 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 aim to reduce fire-related injuries and deaths and to make homes warmer, drier and safer for the million New Zealanders who live in rental accommodation.)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주거용 랜트건물은 다음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모든 침실문에서 3미터이내에 작동하는 스모크알람 1개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셀프콘테인 카라반이나 슬립아웃 등 유사한 시설에는 반드시 1개의 작동하는 스모크알람을 설치해야 한다
● 신규 렌트계약 시작시에 스모크 알람작동의 책임은 랜드 로드에게 있다
● 입주후 작동 불능시에 배터리 교체의 의무는 테넌트에게 있다
● 멀티유닛 빌딩에서는 각 층별, 유닛별로 1개 이상씩 작동하는 스모크 알람을 설치 해야한다
● 스모크 알람 신규설치시에는 긴수명 태양전지형 스모크 알람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스모크알람이 수명을 다하여 교체시에도 반드시 광 센서형 긴수명 스모크 알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 기존 알람에 연결된 스모크 알람도 허용 된다
● 모든 스모크 알람은 제조자의 추천 교체기간을 지켜서 교체 해주어야 한다
● 모든 신규및 교체용 스모크 알람은 제조자의 설명서에 충실하여 설치해야하며 뉴질랜드 스탠다드 4512에서 규정한 알람 설치 위치를 준수 해야 한다. 필요하면 뉴질랜드 소방서 웹사이트에서 유용한정보를 찾을수 있다(NZ Fire Service’s website)
● 스모크 알람 설치나 교체시에 구매한 알람이 아래의 제조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Australian Standard AS3786:
1993; or equivalent international standard: UL217 (USA), ULCS531 (Canada), BS5446: Part 1 (United Kingdom), BS EN 14604 (United Kingdom) or ISO12239 (International). (This should be displayed prominently on the packaging.)
It is an unlawful act for tenants to cause or permit any interference with, or to render inoperative, any means of escape from fire – which includes smoke alarms. The maximum fine for this offence is $3,000.
Note: These regulations don’t override any additiona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smoke alarms in other legislation eg; multi-unit residential complexes, student accommodation or boarding houses.
**구식 스모크 알람은 방사선 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알람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설치 위치를 설명한 도면을 참조하세요
Illustrations highlighting best practice for installing smoke alarms in homes with particular construction sty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