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주택 관리 안 하면 큰 벌금
: 이중권 부동산컬럼
집 주인(임대인)은 렌트가 제때 입금되었는지 신경을 쓰지만 정작 임대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가끔 잊곤 한다. 이번 컬럼은 임대인으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집 컨디션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다.
화재 경보기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일 순위는 화제 경보기이다. 이는 제일 적은 비용이지만 세입자와 집 주의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전 장치이다. 반드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 각 침실 문에서 3m 이내 지점 또는 사람이 자는 모든 방 ○ 복층 가옥의 각 층
○ 모든 임차 주택, 보딩 하우스, 임차 캐러밴, 생활 설비가 완비된 별채
집주인의 의무:
○ 임차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마다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차 기간 내내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입자의 의무:
○ 화재 경보기를 훼손, 제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임차 기간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4,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단열재 (Insulation)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차 주택에 단열 의무화 합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모든 임차주택에 천장 및 바닥 단열을 해야 한다. 단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 주인은 최고 $4,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임차계약에 단열 확인서와 주거 적합성 기준 확인서가 필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임차 주택의 단열 여부, 단열재 위치 및 종류를 서명한 단열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완전한 단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입했을 경우 최고 $5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단열 확인서와 함께 집주인은 임대 주택으로써 합당한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곰팡이와 습기 방지 모든 임차 주택은 세를 놓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곰팡이나 습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집 주인은 새로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했을 경우 Healthy Home Standards Compliance Statement를 작성해야만 하고 이전에 작성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임대 주택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단열에 대한 다른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전일 경우 단열재가 주거에 적당한 상태(곰팡이 유무), 그리고 그에 맞는 R – Value에 준하면 된다.
여기서 7월 1일 이전에 맞는 R- Value는 Timber Frame 일 경우는 Ceiling R 1.9 이상 그리도 Underfloor R 0.9이상에 부합해야 하며 석조 주택일 경우(masonry homes) Ceiling R 1.5이상 그리고Underfloor R 0.9이상에 맞아야 한다. 반대로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임대 주택이라면 Minimum R-values Zones 1 그리고 2 (오클랜드는 Zone 1이다) Ceiling R 2.9 그리고 Underfloor R 1.3 이다.
여기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윗층에 다른 아파트가 있거나 다른 주거 공간이 있는 경우
○ 바닥이(Foundation)이 콘크리트(Concrete Slab)으로 지어 졌을 경우
○ 지붕(천장)에 단열재를 넣을 공간이 없을 경우
히팅 (Heating)
모든 임대 주택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Heat Pump 또는 공간에 맞는 Fixed Heating Appliances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