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대하여
: 데이빗한 부동산 컬럼
프랜차이즈(Franchise)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표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이다.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외에 계약 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본인 비즈니스의 상호나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서에는 크게 라이센스 계약과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라이센스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계약으로 비즈니스 경영이나 제조 판매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 라이센스 계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가맹점의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책임도 없으며 단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점의 제조 판매 종업원 교육 등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Franchisor가 긴밀히 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로얄티 등을 받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프랜차이저로써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언제든지 가맹점을 클로즈(Close)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록 라이센스 계약만 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원회사(Headquarter)가 각 가맹점의 제조 판매 교육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프랜차이저 사업으로 규정짓고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점들과 단순히 약식 계약만을 맺고 가맹점들에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표면상으로는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가맹점들의 제조 판매 교육 및 사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매상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 되면 법규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할 경우 고려 사항
1. 직영점 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당한 수(5개 ~1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5년 정도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0년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 폐업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모집을 할때 개설된 가맹점 수를 가지고 예비창업자에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가맹점수가 아니라 최근 3년간 폐업율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폐업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이템의 문제가 있거나 본사와 가맹점주사이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교육 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는 대체로 매장운영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본사로부터 꼼꼼하게 받기 위한 충분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2주~3주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5. 영업지역 범위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초 계약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가맹점 영업점이 겹치는 경우 매장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므로 가맹계약서 상으로 영업지역 설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6. 물품 공급 방법
가맹점 운영에 있어 본사의 물품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사의 물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비책이 계약서 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7. 경업금지 여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사에게 배운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 창업을 하는 경우가 ‘경업금지’조항이다. 가맹계약 기간 ‘중’에 경업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가맹계약 ‘종료 후 ~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지 꼼꼼히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8. 가맹금 및 로열티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 가맹금의 비중이 높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시에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