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r and tear 기준이 무엇일까요? (2) :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지난호에 이어서 렌트 관련 판례에서 지적된 테넌트의 부주의와 과실과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테넌트와 랜드로드 사이에는 항상 주택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존재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분쟁의 예를 들어가면서 테넌트의 책임과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이 어떤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용어인 Fixture와 Chattel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Fixtures : 랜트주택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부속물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건물에 부착되어 있으되 떼어 낼 수 없고, 떼어 내면 건물의 미관이나 기능에 하자가 생기는 것들로 렌트 가격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건물의 일부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문짝, 문 손잡이, 현관 시건장치, 붙박이장, 벽지, 고정된 선반 주방가구, 전기 단자함, 전기 스위치, 전기 콘센트, 전등의 본체, 난로, 부착형 가스 온풍기, 중앙집중형 난방장치, HRV, Fan, 루랄하우스인 경우 물펌프 등등
또한 부동산을 사고 팔때 Chattel 로 분류되는것이 렌트집에서는 Fixture로 분류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 랜지 후드, 스토브, 오븐, 쿡탑, 가열형 타올걸이, 에어콘, 힛펌프, 카페트, 커튼, 브라인드, 디시워셔, 디스포져 등등.
이처럼 Rental house fixture는 고장시에는 랜드로드에게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가 고장의 원인이 테넌트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테넌트가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2. Chattels : 렌트시에 랜드로드가 제공 해주는 추가적인 물품이나 가전제품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침대, 세탁기 등등.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 – 스위치나 전등 자체의 고장이면 랜드로드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전구가 수명을 다해서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테넌트에게 교체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법상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부품의 경우는 사용자 즉 테넌트에게 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디스포저가 작동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고장의 원인이 노후나 기계 결함이면 랜드로드에게 수리의 책임이 있지만 사용중 이물질 등이 끼어서 고장났으면 테넌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 오븐이나 스토브가 전부 또는 일부 작동하지 않는다 – 노후나 기계적 결함 혹은 엘리먼트의 불량 등은 랜드로드가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와 엘리먼트는 둘 다 소모성 물품인데 전구는 테넌트의 책임이고 엘리먼트는 랜드로드의 책임이며 그 이유는 내구성 소모품은 wear and tear로 분류하여 랜드로드의 책임으로 분류 했습니다. 하지만 wear and tear 판단기준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로 규정되므로 만약에 스토브를 테넌트가 난방용으로 틀어 놓고 사용했다면 엘리먼트 고장시 수리는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 싱크대 문이 떨어 졌다 – 주방가구의 문들은 요즘은 모두 착탈식인데 구조적 결함이면 랜드로드의 수리책임입니다만 랜드로드가 문의 이탈이 테넌트의 과실임을 증명할수 있으면 테넌트 책임 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사나 조립등의 결함으로 문이 떨어 졌으면 랜드로드가 수리 책임이 있지만, 문이 무리한 힘을 가한 흔적을 남기고 부서져 있거나 변형된경우 테넌트에게 그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 본 컬럼은 뉴질랜드 테넌시 법과 판례를 참고로 하여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컬럼의 내용 및 내용을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 저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