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의 시행 – ①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3회
Immigration New Zealand (이하 ‘이민성’) 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 기존의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와 Long Term Skill Shortage Work Visa를 대체할 새로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하 ‘신 AEWV’) 제도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고용주 (employer)가 사전에 이민성에 인증 (accreditation)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은 후, 해외로부터 비시민권자 ● 비영주권자 (migrant)를 일정 수 만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민성의 사전 인증을 받지 못한 고용주는 신 AEWV 제도를 통해서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민성의 발표에 따르면, 정식으로 신 AEWV제도가 도입되는 날짜는 2022년 7월 4일이지만, 2022년 5월 9일부터 고용주의 인증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다.
기존의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와 Long Term Skill Shortage Work Visa 제도를 통한 비자 신청서는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접수 가능하고, 고용주 인증없이 Essential Skills Work Visa 제도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자을 고용하는 것은 신 AEWV 도입 이전일인 2022년 7월 3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work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 시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Work to Residence (WTR)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Residence from Work (RFW)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도 2021년 10월 31일 이후라도 연속하여 WTR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신 AEWV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 직원을 고용하기까지는 다음의 3단계의 절차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 (2) 직무에 대한 심사 (Job Check), (3)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 (Migrant Check).
1 단계: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
고용주 인증에는 두가지 레벨이 있다: (1) 5명까지만 상시 채용 가능한 ‘Standard Accreditation’과, (2) 6명 이상 상시 채용이 가능한 ‘High-Volume Accreditation’.
고용주가 이민성의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회사의 제반 사항들이 최소한의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minimum accreditation requirements), (2) 그간의 고용법 및 이민법 준수 여부 (no recent history of regulatory non-compliance) 이다.
(1) 최소한의 인증 요건들
먼저 모든 고용주는 아래의 공통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a)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 (New Zealand Business Number: NZB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IRD에 고용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c) 진실되게 운영하는 비지니스여야 한다.
(d) 건실한 재정 상황에 있어야 한다. 1년 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한 고용주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 비지니스 형태를 불문하고, 파산의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용법 및 이민법의 준수 여부
모든 고용주는 고용법과 이민법, 기타 관련법들을 성실히 준수해 왔는지에 대하여 체크를 받게 된다. 예컨대, 노동부의 징계, 특히 ‘Stand-Down List’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 이민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회사의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착취한 적이 있는지, 기타 앞의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회사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진실되게 선언 (declaration)해야 하고, 소명이나 증거를 요구받았을 경우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인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4개월이 주어진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제3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고용주인 경우 갱신의 유효기간은 12개월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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