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4
–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4회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
(계속)
5. 가정법원이 내리는 명령들
이번 회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명령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Protection Order
만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 (immediate danger’)에 처할 경우 가정법원에 ‘Protection Order (PO)’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PO는 다시 “temporary PO”와 “final PO”로 나뉘는데, 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후자의 경우 철회되지 않는 한 영구적이다.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가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without notice).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지한 후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서 접수 사실 자체를 즉각 protection order를 내려야 할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i) 신청인이나 자녀에게 일체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ii) 기물을 부수거나 부수겠다고 위협해서도 안 되며, (iii)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고 위협해서도 안 된다. 가해자는 또한 (i) 명령이 내려진 해당 장소를 당장 떠나야 하고, 주변을 배회해서도 안 되며, (ii) 피해자나 자녀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방문지에서도 따라 다니거나, 이동을 막거나,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iv) 이메일,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대부분 법원은 가해자에게 소정의 폭력단절 프로그램 (stopping violence programme)을 이수하도록 강제한다.
(2) Property Order
Protection Order를 신청한 사람은 다시 살고있는 집과 가구 등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Property Order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Occupation Order’는 자가 소유인 경우, 가해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
둘째, ‘Tenancy Order’는 렌트를 살 경우 그 렌트집에서 가해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
만일 Occupation Order나Tenancy Order가 내려진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 퇴거되며, 주거침입 (trespass)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그 정도가 심하여 기소될 경우 3개월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3) Furniture Order
이 명령은 Protection Order를 신청한 사람이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일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만일 신청인이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할 경우에도 가구나 가전제품 일체를 새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가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관계없다.
(4) Parenting Order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가정문제에 있어 어린 자녀 (특히 16세 이하)의 보호를 최우선의 관심사로 두고 모든 결정을 내린다 (supremacy of best interests of children). 부부가 별거나 이혼을 할 때 자녀들 보호에 관한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물며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에서의 어린 자녀의 보호문제에는 더 엄한 메카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당장 집을 떠나야 하고, 어린 자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이미 별거나 이혼 상태인 경우, 통상 한쪽 부모는 일상적인 양육권 (day-to-day care)을 갖고, 다른 부모는 접견권 (contact)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가해자에게 주어진 양육권이나 접견권 자체도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사실 Protection Order 자체에는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접견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은 당장 “Interim Parenting Order”을 신청하여 일상적인 양육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Interim Parenting Order의 유효기간은 1년간 또는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이므로, 다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항구적인 Parenting Order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가해자로부터 어린 자녀가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가해자에게 제한적인 접견권 (contact)만 주는 경우가 많고, 접견하는 동안에도 지정된 제3자가 감시하도록 (supervised contact)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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