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첫 걸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4회
이 번호에선 매일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계약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계약법은 몇 달러 짜리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수 백 만불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까지 다양하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맺는 고용계약, 심지어 한 쌍의 남녀가 평생동안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결혼서약까지 큰 의미의 계약법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어 언듯보기엔 매우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법적효력을 갖기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요소들이 있는데 일부 특수계약을 제외하곤 모두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면 최소한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본형식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의무, 권리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구두(口頭)로 또는 서면(書面)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계약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했던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말을 바꾸는 경우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언급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신용장(Bills of exchange)과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 저작권의 양도,
● 생명보험의 양도,
● 공인중개의뢰약정계약, 그리고
●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계약 등 입니다.
생명보험의 양도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08) 제4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문서화되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화되었는데 다름 아닌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2007)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매와 임대계약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계사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맺게되는 중개의뢰계약 역시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2008년 개정 발표된 공인중계사법 제126조에 나열된 조건을 만 충족시켜야 공인중계사는 복비 즉 공인중계업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었더라도 계약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사이의 중개의뢰약정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중개료(복비)를 청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째는 공인중개사협회(REINZ)에 공인중계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는 공인중개사법 제126조에 따라 중개의뢰약정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매를 의뢰한 주택이 팔렸더라도 매도인은 약정한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기본요소
계약 쌍방이 맺은 계약이 법적효력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요소는 제의(Offer). 승락(Acceptance), 대가(Consideration), 계약의도(Intention to be bound), 행위능력(Capacity), 동의(Reality of Consent) 그리고 계약자체가 합법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합법성(Legality)입니다. 일반계약의 경우 위에 나열된 7가지 기본요소가 모두 존재했을 때 비로소 법적효력을 갖게되지만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서 흔히 보게되는 날인증서(Deed)의 경우는 대가(對價)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한글용어 조차 생소하게 느끼시는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에서 언급한 각 요소에 대한 실예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