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1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
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1)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
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실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 간에 현저한 불비례 또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즉,피해자 (원고)에게 발생된 손실은 실제로 미미한데,계약서의 처벌 조항이 지나친 (exorbitant or excessive)경우라면법원은 건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배제시키거나 적절히 조정한 (balancing)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되었더라도,피고가 계약상의 더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감안한 판시를 하고 있다.
2) 형평법적 구제 (Equitable Remedy)
또한 법원은 손해 배상 (damages)과 같은 전형적인 법적 구제를 판결함과 아울러,상황에 맞는 다른 구제책을 명령하기도 한다.이는 금전적인 손해 배상 판결 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거나,이런 법적 구제가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이를 ‘형평법적 구제 (equitable remedy)’라 부르며,이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 (discretion)에 달린 구제 수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injunction’이라는 명령이다.이는 원고 측의 피해을 줄이거나 회복하기위해서 피고 측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mandatory injunction),‘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말도록(prohibitory injunction)’ 명령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특정 이행 명령 (specific performance)’이라는 구제책이다.이는 피고 (위반자)로 하여금 위반한 사항을 다시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합당하고,계약서 상의 법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건축업자가 집을 짓다 중단한 경우 위반의 내용을 살펴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 보다는 끝까지 집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형평법적 손해 배상 (equitable damages)’이다.이는 계약의 위반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법적 또는 형법적인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즉,억울함은 있는데 구제수단이 없거나 마땅치 않을 경우 판사의 재량권이 작동하는 최후의 구제책이다.하지만 이 구제책은 그야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계약 우선의 원칙이 확고히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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