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5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1) – 고용계약의 체결
요즘들어 특히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되신 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법들은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수, 회사등록 여부,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당사자가 엄중하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법의 근간이 되는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ERA’)은 물론, Holidays Act 2003,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등에서도 준수해야 할 많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 (employer)와 피고용인 (employee) 간의 고용관계는 통상 고용주의 ‘Job Offer’ 제시와 피고용인의 ‘Acceptance’의 단계를 거쳐, 정식 고용계약 (Employment Agreement)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위 ‘trial period’를 갖고 피고용인의 능력과 태도를 지켜본 뒤 정식고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고용주들도 있다.
이번 회에서는 고용계약 체결시 유념해야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겠다.
첫째로, 뉴질랜드 고용법상 ’employee’의 범위는 매우 넓다. 즉, full-time employee뿐만 아니라, part-time, casual, probationary, trial, fixed term, seasonal, home worker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자영업자 (self-employed)와 댓가를 지불받지 않는 volunteer는 해당되지 않는다 – ERA 제6조.
둘째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그 직원이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뉴질랜드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학생비자 같은 temporary visa 소지자인 경우 비자조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된 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고용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항상 “good faith”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 ERA 제4조. 이는 모든 고용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정직하게 (honestly), 솔직하게 (openly), 그리고 상호존중 (mutual respect) 하에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조건을 왜곡시키거나 고용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고용관계의 형성, 유지 및 종료 등 전 단계에서 걸쳐 지켜져야 한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처음부터 이 “good faith”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넷째로, 고용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 (written)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적인 고용 조건들이 명료하게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ERA 제65조. 위법적이거나 ERA와 상치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는 고용주가 잠정적인 피고용인들에게 그들의 역할, 근로조건, 근로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하여 명료하게 제시하는 구직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겠다.
비록 고용계약서에 많은 것들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고용 관련법상 요구되는 기본 사항들, 예컨대 최저임금, 휴일근무, overtime, 휴가 등에 대한 법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고용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자가 서명 완료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다 – ERA 제64조.
특히 식당, 데어리 등과 같이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빈번하게 바뀌는데다, part-time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관계로, 자칫 이러한 법 규정들을 위반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고용계약서> 하나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용인의 이름, 급여,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의 부분만 바꿔 넣은 뒤 사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고용계약서는 가급적 타이핑된 서류로 만들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는 반드시 쌍방이 이니셜을 해두기를 권고드린다. 물론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만약 어느 일방이 추후에 계약서에 일부 수정을 가하거나 조작을 시도한다면 쌍방간에 진위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분쟁을 겪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계약서는 가급적 영문으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린다.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번역된 부분의 해석을 놓고 또다른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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