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0회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신청자가 일정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과 함께 경찰신원조회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을 위한 관련법에 이러한 예외조항이 있는지 본 칼럼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외조항 있을까?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7 이하
‘관련법’) 제8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승인받기 위해선 관련법에 나열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체류일자, 영어능력 그리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구법에 따라 합법한 거주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신법에 따라 5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합법한 거주’는 취득한 비자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불법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인 준법정신과 함께 시민권을 승인받게 되면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할 명백한 의사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에게 예외조항을 둘만큼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 제9조에 따라 비록 시민권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민권의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로 인해 자격요건이 부합하는지 신청인이 정확히 알지못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검토와 함께 자격심사 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니 서류신청을 취소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시민권 박탈될까?
시민권 신청서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체류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명서(盟誓)하게 됩니다. 이 명서를 지키지 않고 해외로 영구히 출국하였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필자의 칼럼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에서 언급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하고 보호하며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권리장전(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을 기억하십니까?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거주하는 모든 이는 거주와 이동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모든 시민권자는 뉴질랜드를 자유로이 입국 또는 출국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장전 제18조)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뉴질랜드 국경을 드나들며 여행하거나 이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심사와 승인을 기다리는 예비 시민권자의 미래에 대한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1997년 8월 4일자로 내무부 조사국장이 교민지(NZ Times)에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뉴질랜드에 살 의사가 없으면서 호주로 이주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호주정부가 2001년에 폐지하기 전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호주로 입국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을때 거주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영주권이 주어졌기에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승인받고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아 곧바로 호주행을 택하여 일부에선 마치 뉴질랜드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쉬운 방편 내지 뒷문쯤으로 여겨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그 당시 내무부에서 아시안 시민권자 5명의 시민권 박탈을 대법원에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을 바늘의 허리에 매어 쓸수 없듯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하는 절차와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련법 제17조는 시민권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시민권 취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등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