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단기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 모의고사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렌트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단기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이하 BLT)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매매차익이 큰 경우, (소득세가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래 모의고사를 통해 BLT를 정복해 보자.
1. 단기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BLT)가 도입된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10월 1일
(2) 2017년 10월 1일
(3) 2017년 4월 1일
(4) 2016년 10월 1일
(5) 2015년 10월 1일
2. 최초 도입 시점에 BLT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면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기준 보유기간이 5년으로 변경된 시점은?
(1) 2019년 3월 29일
(2) 2019년 3월 31일
(3) 2018년 3월 29일
(4) 2018년 4월 1일
(5) 2017년 3월 31일
3. BLT가 적용되는 임대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 기간 이상을 보유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의 시작점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을 맺은 날
(2) 계약금을 지급한 날
(3) 조건부 매매계약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날
(4)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5) 세입자의 실제 거주가 시작되어 렌트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날
4. BLT의 맥락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보유가 끝나는 날은 언제인가?
(1)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날
(2)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
(3) 조건부 매매계약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날
(4)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5) 세입자가 집을 비워 더이상 렌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날
5. 안타깝게도 BLT가 적용되어 단기간만 보유했던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매매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5%가 적용된다
(2) 17.5%가 적용된다
(3) 30%가 적용된다
(4) 33%가 적용된다
(5) 그때 그때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6. 기준기간 이하로 보유하다 판매한 주택이라 하여도,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던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대부분의 보유기간에 걸쳐 대체로 소유주의 주된 주거지로 사용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BLT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이 자세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공간의 40%이상을 보유기간의 40% 이상 동안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2) 전체공간의 50%이상을 보유기간의 50% 이상 동안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3) 전체공간의 51%이상을 보유기간의 51% 이상 동안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4) 전체공간의 60%이상을 보유기간의 60% 이상 동안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5) 전체공간의 60%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60% 이상 동안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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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5) 단기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2. (3) 2018년 3월 29일 기준으로 면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3. (4) 일반적인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넘겨받은 날짜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4. (1) 부동산 판매계약을 맺은 날짜까지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받는다.
5. (5) BLT가 적용될 때 별도의 세금종류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6. (2) “대부분의 보유기간에 걸쳐(for most of the time)”와 “대체로(predominantly)”는 둘 다 50%이상의 기간/면적이라는 의미로 적용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