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Criminal Record) 조회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0회
(1) 범죄기록 조회서란?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기 위해 범죄기록 조회서 (Criminal Record)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다.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민성의 비자 신청시 대부분 지난 10년간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로부터 범죄기록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때로는 요구하는 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도 진행된다.
뉴질랜드의 범죄기록 조회서는 범죄로 인한 기소 (conviction) 사실을 위주로 기술되며, 여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소 사실도 포함된다 (criminal & traffic convictions).
물론 제외되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i) 주차위반 티켓 같은 범칙금 (infringements), (ii) 법원이 부과하지 않은 벌과금 (charges), (iii) 기소와 상관없는 벌과금, (iv) 법원에 출두하였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사실, (v) 군사법정에서의 기소 사실, (vi) 해외에서의 기소 사실, (vii) 경찰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기소유예 (Police conversion), (viii) 청소년법원이 내린 벌칙, (ix) 운전면허 감점 또는 면허정지 사실 (* 이것은 별도로 NZTA에서 발급된다) 등이다.
범죄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 누구도 볼 수 없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3자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범죄기록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를 적시해야
한다.
(2) Criminal Records (Clean Slate) Act 2004에서의 구제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는 Criminal Records (Clean Slate) Act 2004라는 법 (제7조)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7년이 경과하면 그런 사실이 없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감추어 주는 (“automatically conceale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 내에서는 본인이 범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i) 직전 7년간 더 이상의 기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ii) 보호관찰, 감호 등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iii) 성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special offence), (iv)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이 부과한 모든 벌금, 보상금, 배상금, 법정비용 등을 모두 완제했어야 한다, (v) (추가 통지가 없는 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무제한의 금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vi) 형사사건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법원에 의해 강제 입원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범죄 사실이 제3자들에게 감추어진다는 (“concealed”) 것이지, 제거 (“removed”) 되거나 처음부터 없던 것 (“void ab initio”)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본인은 여전히 감추어진 기록이 포함된 “full record”를 조회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제3자도 “full record”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i) 또다시 기소된 경우, (ii) 부과받은 모든 벌금, 보상금, 배상금, 법정비용 등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iii)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무제한 금지를 당한 경우. 이렇게 되면 다시 무사히 7년이 경과해야만 소위 “concealed”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full record”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i) 이 “concealed”의 혜택은 뉴질랜드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full record”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무부의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사전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ii) 경찰, 교도소나 감호시설 간수, 판사, JP, 국가 정보/보안 요원 등 특정의 직업에 지원하는 경우 “full record” 조회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iii) 또다시 법원이나 Tribunals의 재판에 연루된 경우에도 요구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full record”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3) 범죄기록 조회서의 신청방법
범죄기록 조회서 발급은 Wellington에 소재한 법무부 산하 ‘Criminal Records Unit’ 에서 담당한다. DX mail (SX 10161) 또는 Email (criminalrecord@justice.govt.nz)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이다. 처리 기간은 20 영업일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할 때는 거절이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잘 준비하여 보내야 한다. 신청서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웹싸이트에서 ‘Request Your Own Criminal Conviction History’라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또한 “concealed record” 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full record” 까지도 원하는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의 ID중 하나를 깨끗하게 복사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 운전면허증, 총기소지 면허증, (본인 국적의) 외국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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