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및 제정 입법예고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4회
1. 부부 공동재산 분할 원칙에 대한 변화
2. Trust 관련법의 통합 제정
3. 자원관리법 (RMA)의 전면 재검토
자원관리법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통칭 RMA법)은 현행법들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중 하나이다. 즉, 뉴질랜드가 가진 총체적인 자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원 (resources)’이라 함은 토지 (land) 뿐만이 아니라 물 (water)과 공기(air)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RMA법은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갈 것인지, 또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RMA법은 또한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법이기도 하다. 예컨대, 일반인들이 집을 짓거나 집을 개조하려고 할 때 미리 카운슬의 승인 (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서 (plan)도 내야 한다. 이때, 카운슬은 RMA법과 제반 법령들 하에서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발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RMA법은 국가의 각 기관들이 각각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부 장관 등 각 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도 제정된지 이미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각계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다.
David Parker 환경부 장관은 RMA법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이는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를 증진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비용이나 복잡성을 줄이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환경 보호의 증진과 제한된 환경 하에서의 도시개발 촉진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담을 지가 이번 재검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주택난과 맞물려 토지사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건축허가의 촉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번 재검토의 한 동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RMA 재검토의 과제중 또다른 하나는 토지 사용 계획 (land use planning)에 관한 법규정을 따로 분리해 내는 작업으로, 이 또한 폭넓은 옵션을 생각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RMA의 전면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작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의 재검토까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Local Government Act 2002, Land Transport Management Act 2003,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Zero Carbon Amendment Bill로 대체 예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일상에 RMA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An Everyday Guide to the RMA’ 라는 곳을 접속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https://www.mfe.govt.nz/ rma/processes-and-how-get-involved/everyday-guide-rma)
정부는 금번 RMA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후 최종 보고서를 2020년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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