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부동산 거래,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 2 )
– Tax Information Requirements
이번 회에서는 제공해야 하는 “tax inform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는 IRD number이다. 자연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의 IRD number가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trust의 경우 trustee 개인의 IRD number가 아닌, trust 자체의IRD number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의 trust가 납세대상 소득이 없어서 IRD number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trust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trust 자체의 IRD number를 신청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개인이든 기관이든지 Inland Revenue에 IRD number를 신청할 때 뉴질랜드 은행의 계좌내역 (bank account details)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란다.
둘째로, 뉴질랜드 비거주자 (offshore person)의 경우에는 좀더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즉,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새로운 IRD number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 거주국에서 뉴질랜드의IRD number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갖고 있는 경우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만일 두나라 이상의 해외 납세번호 (TIN)가 있는 경우 모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tax return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TIN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RD number를 신청할 때 통상 뉴질랜드 은행의 계좌내역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계좌가 없어 신규계좌를 열 때 은행들은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가 계좌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 한번은 본인이 뉴질랜드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용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비거주자들에게는 또하나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citizen)가 지난 3년 내에 뉴질래드를 단 하루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거주자가 아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resident)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비거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IRD number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계좌 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거래대상 부동산이 main home에 해당한다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셋째로, LINZ에서 settlement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Land Transfer Tax Statement”이다.
이 한장 짜리 양식에는 (1) property details (2) seller/buyer identity (3) non-notifiable transfer reasons (4) tax details at the date of this statement (5) signature의 5가지 항목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Land Transfer Tax Statement” 양식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1) property details 부분에는, 거래되는 해당 부동산이 토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주거용 건물이 함께 있는지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2) seller/buyer identity 부분에는 두개의 질문이 주어지는데, 첫재로 거래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인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구매자 (buyer)인 경우 당사자나 그 가족이 워크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 인지의 여부 및 그 부동산에서 직접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이번 회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거래시 tax information 제공 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 정부 조치 및 법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활황세를 유지해 오던 부동산 시장이 향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 예상하기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상반된 여러 변수들이 동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단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하여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저금리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 접어 들었고, 주택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오틀랜드 부동산 시장만 본다면 당분간 활황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견 우세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은 많은 buyer들을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게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클랜드 투자자들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을 30%로 올린 것도 감안해야 할 변수이다. Rent비의 급격한 상승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정책적 변수이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점점 어려워져서 중국인들의 뉴질랜드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장에 중국인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쪼록 이 어지러운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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