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6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2편
1. 언제 PRA법의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는가?
PRA법 상의 균등분할 원칙 (equal-sharing regime)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속 기간이 최소 3년을 경과해야 한다. 다만 양육할 자녀가 있든지 한쪽 배우자가 훨씬 많은 기여를 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관계 지속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를 ‘short duration’이라 하고, 균등 분할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처음엔 사실혼 관계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법률혼이 된 경우엔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고려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예외의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재산을 함부로 관리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다.
만일 PRA법 상의 균등 분할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배제하고) 싶은 경우엔 부부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Contracting-Out Agreement’라 부른다.
2. Short Duration인 경우의 분할법
관계 지속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엔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각각 PRA법 상의 균등 분할 원칙과 다른 룰이 적용된다.
‘법률혼’인 부부가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 통상 공동재산에 각자 기여 (contribution)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법률혼’인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이 때는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것과 같이 인정하여 공동 분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실혼’인 부부가 3년 이내에 헤어지거나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PRA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녀가 있거나, 한쪽 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위 ‘심대한 불공평 (serious injustice)’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3년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필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균등 분할보다는 기여의 비율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참고로, PRA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위 ‘형평성의 원칙 (equitable principle)’에 따라 판단하였는데, 이 때는 재산 등기 형태,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공동재산의 향유에 대한 각자의 기대 등이 주된 고려사항이었다.)
3. PRA법에서 정의하는 재산 (Property)이란 무엇인가?
PRA법에서 정의하는 재산은 크게 유형자산 (tangible property)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으로 나뉘다.
유형자산에는 부동산 (집, 건물 등), 차량, 가구, 보석류, 현금, 가재도구 등이 포함된다. 무형재산에는 사업 지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어업쿼터 등이 속한다.
PRA법에 이러한 정의를 담은 의미는, 공동재산 분할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취득 시기가 결혼 이전이든, 결혼 중이든, 결혼 종료 이후 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낱낱히 공개하고 분류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때론 그 평가가 너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PRA법에서 정의하는 또다른 재산의 유형에는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SP)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컬럼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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