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소규모 단기숙박업의 세무신고
Short-stay Accommodation Providers
뉴질랜드에서 대부분의 소득신고는 실비용 정산 방식이 기준인데 홈스테이와 같은 몇가지 소득에 대해서 표준비용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실비용 정산 방식은 소득신고에 반영될 모든 비용지출을 일일이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표준비용 방식은 이러한 기록과 자료의 보관이 필요없으니 상당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기숙박업 Short-stay Accommodation의 경우에도 표준비용 방식이 도입되었다. 표준비용 방식이 적용되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기숙박업자도 원하는 경우 표준비용 방식이 아닌 실비용 정산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록과 자료관리 및 계산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표준비용은 얼마인가
소규모 단기숙박업에 적용되는 표준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 소유 주택인 경우: 1박당 $50
● 렌트 주택인 경우: 1박당 $45
[사례1] 최준우씨는 자신이 소유한 시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자기 집의 작은 방 하나를 가끔씩 단기 임대를 주고 있다. 1년동안 15박의 임대를 주었다. 여기서 얻어진 수입은 $720이었다. 1박에 평균 $48의 수입을 얻은 셈이다.
최준우씨가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할 경우 15박x$50=$750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기숙박업에서 얻은 수입보다 표준비용이 높기에, 최준우씨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단기숙박업에서 얻은 수입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입을 초과하는 표준비용 금액이 소득세 신고에 손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례2] 방이 세개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유수빈씨.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집을 구입하여 살고 있다. 자신의 침실을 제외한 두개의 방에 가끔 단기숙박을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둘 중에 큰방은 1박에 $80씩 받으며 60박 동안 손님이 들었고, 작은방은 1박에 $55씩 받으며 20박의 수입을 얻었다. 유수빈씨가 1년 동안 얻은 단기숙박 수입은 $5,900이 되었다 ($80×60 + $55×20).
비용지출 증빙자료들을 별달리 관리하지 않았던 관계로 유수빈씨는 표준비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5,900의 단기숙박 수입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4,000이 된다 ($50 x (60+20)). 단기숙박 수입과 표준비용의 차액인 $1,900을 유수빈씨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단기숙박업’이란?
‘소규모’라는 말의 의미는 회계연도 1년간 제공한 숙박일수가 100박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숙박객을 유치한 날의 숫자를 집계하고, 여러개의 방을 이용하여 단기숙박업을 하는 경우 각 방 마다 유치한 날의 숫자를 집계한다. 방 하나에 여러명이 투숙하는 경우에도 표준비용 계산에서는 1박으로 처리된다. 방 두개에 각각 한명씩 투숙한 날은 2박으로 계산된다. 5 베드룸 하우스 전체를 7박 동안 단기숙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5박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연간 기준일수(100 room rental night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비용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며, 반드시 실비용 정산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기숙박업 short-stay accommodation’이란 표현에서 ‘단기’의 기준은 연속적인 4주이다. 즉 한 투숙객이 연속해서 4주 이상을 머물렀다면, 단기숙박업의 기준을 벗어나고 표준비용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투숙객이 4주 이상 머무는 경우에도 이를 홈스테이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여전히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표준비용 규정이 적용되며, 위에서 말한 1박당 $50/$45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만약 단기숙박업을 하며 (어떠한 이유에선가) GST 등록을 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표준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비용 정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GST등록을 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약식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주거비 보조 Accommodation Supple-ment를 받고 있다면?
소규모 단기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거비 보조를 받고 있다면 표준비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일정 금액만큼 표준비용을 줄이게 된다: 1년간 받은 주거비 보조금 총액 x (단기숙박 일수 / 365) 만큼의 금액을 표준비용 총액에서 뺀 다음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