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時效)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7회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살펴 본 시효법상 ‘금전적 claim’에 관한 한 원칙들 외에, 어떤 다른 시효관련 법규정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4. 시효법상 토지와 관련한 시효
시효법 (Limitation Act 2010) 제3장은 특별히 토지 (land) 등과 관련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 (the Crown)의 경우, 원래 국가의 점유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상태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정당한 소유권없이 그 토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원인행위가 발생한 후 6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국가 이외의 경우 소 제기에 대한 시효기간은 12년으로 정해져 있다.
토지에 관한 시효기간은 현존하는 이해관계 (current interests in land) 이외에도, 토지가 망자의 유산의 일부이고 거기에 누군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토지와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될 이익 (future interests in land)과 관련된 경우, trust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land held in trust)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유산집행인 (executor)이나 trustee가 피상속인 또는 수혜자 (beneficiary)에게 당연히 이전시켜 줘야 하는 토지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시일이 많이 경과한 경우, 또는 그런 수혜자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장기간 지속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시효법에서는 trust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사기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최장 연장기간 (claim’s longstop period)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효법 제48조 및 제49조).
5. 형법상의 공소시효
이전에는 형사상의 시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따로 없었다. 다만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NZBORA) 제25조에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몇몇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 (Crimes Act 1961)과 약식소송법 (Summary Proceedings Act 1957)에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형법 제10B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었고, 그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가 없었다.
그러나 민사상의 시효를 총괄하는 시효법 (Limitation Act 2010)의 제정과 더불어, 형사상의 시효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2011)의 제정으로 그동안의 불확성을 많은 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범죄를 네가지의 category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시효기간을 적시하고 있다. 가장 경미한 범죄는 category 1에, 가장 중한 범죄는 category 4에 속해 있다. 특별히 category 4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법 Schedule 1에 그 list를 마련해 두고 있다.
Category 1과 2에 속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시 세분하고 있으며, 가장 중한category 4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형사상의 시효기간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법익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즉, 피의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공익적 측면 (public interest)에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같은 기관들이 범죄의 심각성 (seriousness of the offence)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많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짧은 기간 내에 기소를 완료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 범죄의 심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익에 영향이 크면 클수록 시효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범죄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보건, 사기, 부정 등과 연관된다면 당연히 그 공소시효도 늘어날 것이다.
6. 기타 법령상의 시효
시효법상 계약 (contract)이나 tort (신체, 재산, 명예 등이 손상되어 보상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의 경우 시효기간은 원인행위가 발생된 날로부터 6년이다.
건축물법상 building work와 관련된 시효는 10년이고, 고용법상 고충제기에 대한 시효기간은 90일,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요청은 60일이다.
가족보호법상 유산 (estate)에 대한 소 제기는 1년 안에 해야 하며, (부부)공동재산법상 재산분할 (division of property) 신청은 이혼 확정후 12개월 (사실혼인 경우 관계종료후 3년) 내에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사기 (misleading & fraud)나 허위진술 (false representation)로 인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문제발생 싯점으로부터 3년 내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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