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슨 근거로 내려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이란 당사자 본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성명과 정보를 대중을 향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은 어느 경우에 내려지는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victims)와 가해자 (defendants)에 대해서 내려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2) 형사 소송의 원고 (complaints)나 증인 (witnesses)이 17 세 미만인 경우 내려질 수 있다.
3)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Oranga Tamariki Act 1989 (제 438 조)는 Youth Court 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해당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4)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가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신상 공개를 금지 시킬 수 있다.
3.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의 근거 또는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 고발된 자는 법원에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1) 신상 공개로 인해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관련된 제 3 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경우.
2) 신상 공개로 인해 신청인 본인이 아닌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의심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어려움이나 고난 (undue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경우.
3)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어려움이나 고난 (undue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경우.
4) 신청인 본인에게 공정한 재판 (fair trial)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본인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배심원단 (jurors)에 영향/편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신상 공개 금지된 사람이 암암리에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법의 정상적인 작동, 안보 또는 방위에 침해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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