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도시 계획안 변경 및 양도소득세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9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오클랜드 도시 계획안은 적용되는 규모가 방대하고, 예전에 발표되었던 변경안들에 비교하여, 획기적인 변경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향후 25년간 예상되는 오클랜드의 인구 증가율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12년 부터 준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클랜드시는 2040년에 도시 거주 인구를 대략 2백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도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Metropolitan Areas의 계발 규모, 도시한계선 확장 및 밀집된 주거 환경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Residential – Terrace Housing and Apartment Buildings Zone’ 로 지정된 지역은 인구증가가 집중될 지역으로 예상, 지정되어 주거용 테라스 주택 및 아파트 빌딩 등이 신축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고층 건물들이 신축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시각적인 풍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Business – Metropolitan Centre Zone’은 상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오클랜드에는 422,000 채의 추가 주택이 신축되며, 예전에 농지로 지정되었던 많은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될 것입니다.
상기 발표된 도시 계획안은 교민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클랜드 시민들이 부동산 계발 또는 매입 등의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목이 변경된 주택이나 대지를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대략 다음의 5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판매자가 애초에 차후 판매에서 발생할 양도차익을 염두에 두고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한 경우;
둘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개발 업자등이 판매자인 경우;
세째, 구입 후 10년 이내에 택지 계발을 시작한 경우;
네째, 대규모의 계발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 후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상기 내용 중 마지막 번째, 즉 부동산 소유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한 지 10년 이내에 상기 오클랜드 도시 계획안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 물건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액에는 세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에 적용되는 기준은, 매매 차액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의 최소 20%가 지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입니다. 이 경우 그렇다고 결론이 되어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애초 주거 목적으로 구입되었으며, 동시에 구입자 역시 주거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는 예외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주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오클랜드 도시 계획안에 의해서 다수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국세청에서 발표할 추가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글쓴이 김연주 변호사
문의 이메일: jo@philiplawoffice.co.nz
김연주 (택지분활/외국인투자/세법전문)
현 법무법인 필립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포춘매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러셀멕베이 변호사
전 법무법인 브룩필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레인니브 변호사
오클랜드 대학원 환경법 석사
오클랜드 대학원 금융학 수료
오클랜드 법대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