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8회
유언장 (Will) – 2편
-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어서 이해하는데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용어는 달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
* Will: 유언장을 말하며, 관련법 (Wills Act 2007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Cordicil: 이미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보충 문서이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간략히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 Cordicil로 인하여 기존의 유언장이 취소되지 않으며, 유언장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 Will-maker: 유언장 작성자를 뜻하며, test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 Beneficiary: 유언장에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포함된 자을 말한다. 유산의 수혜자로, 사람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 Assets, Bequest, Estate & Legacy: 이 용어들은 각기 고유한 뜻도 지니지만, 상당 부분 중첩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Assets’은 종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뜻한다.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을 망라한다.
‘Bequest’는 현금을 제외한 유산을 뜻한다. 유산중 주로 부동산 및 동산을 지칭한다.
‘Estate’는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한 시점에 소유하거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뜻한다.
‘Legacy’는 유언장에 의해 남겨진 현금을 포함한 자산을 뜻한다.
* Executor & Administrator: ‘Executor’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서 집행인으로 지정된 자을 말하며, ‘Administrator’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 이를 intestacy라 부른다.) 법원에 의해 지정된 집행인을 말한다.
전자는 유언장 작성자가 직접 지정하여 유언장에 명시하는 자이고, 후자는 유산 집행을 위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자라는 차이가 있고,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자연인이나 전문 trustee 회사가 될 수도 있다.
* Intestacy: 유산은 존재하나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이른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Wills Act 2007’ 이라는 준거법에 따르는 반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엔 ‘Administration Act 1969’에 따라 처리된다.
* Probate: 유언장이 있는 경우 본인 사망시 집행인 (executor)이 고등법원에 해당 유언장과 부대서류들을 제출하여 유언장 검인 및 유산 집행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유산 집행 허가서를 말한다.
* Letters of Administration: 유언장이 없는 ‘intestacy’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신청인 (administrator)이 되어 고등법원에 유산 집행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유산 집행 허가서를 말한다.
- 유언장 집행인 (Executor) 지정 및 그 역할
집행인 (Executor)은 유언장 작성자가 지정하여 유언장에 명시한 자로, 주로 유산을 파악, 관리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인은 정상적인 심신 상태 (sound mind)를 가진 만20세가 넘은 자연인이나, Trustee Companies Act 1967하에서의 전문 trustee company가 될 수 있다.
통상 유언장에는 제1차 집행인은 물론, 제2차 집행인까지 동시에 지정하여, 혹시 모를 제1차 집행인의 궐위 (사망 등)에 대비하게 된다.
유언장 작성자는 생전에 집행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망후 그 지정인이 역할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생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행인은 크게 세가지의 역할을 한다:
1) 유언장 작성자의 사망시 그 유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부채를 먼저 청산하고, 남은 유산을 매각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망자가 유언장에서 의도한 대로 유산이 수혜자에게 분배되도록 한다.
2) 유언장 작성자가 유언장에서 원했던 사항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행한다.
3) 시신의 처리와 장례 절차를 총괄한다.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고, 장기 기증의 경우 유족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장례의 방식 및 절차도 주도적으로 정하여 진행한다. 대부분은 유언장에서 망자가 원했던 바대로 수행하되, 원활치 않은 경우 유족과 상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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