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1회
유언장 (Will) – 5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7)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한 경우엔 상속(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제7조)에서는 상속 또는 유언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ministration Act 1969 (제5A조)에서도 유언자를 살해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집행허가 (probate) 또는 무유언 집행허가(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 유언장의 보관
유언장 원본은 통상 작성을 진행한 변호사나, 유언자 본인 또는 유언장 상의 집행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은 법원의 probate를 받기 전까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문서이고, 등록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변호사 사무실의 문서 금고나 은행의 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 작성자는 미리 유언장 집행인이나 가족들에게 유언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 사망시 유언장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사망시 유언장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면 그때 비로소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이 발효된다. 이 때부터 유언장 집행인 (execu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의 주도 하에 장례에서부터 최종적인 유산 분배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executor’로,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부르며, 때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일단 유언 작성자가 사망하게 되면 집행인은 먼저 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망자가 사전에 유언장에 명시한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되, 시신기증 또는 장기기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및 해당기관들과의 협조하에 그 절차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언의 적법한 집행 또는 유산의 적법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필요한 허가절차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상속인)의 확인, 유산의 소재 파악,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집행허가를 받으면, 유산의 보존, 매각, 처분 등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혜자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기 전에 집행인은 망자의 부채, 세금 등을 청산해야 하고, 분배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회계자료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행인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에이전트, 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유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기되는 claim에 대하여 대응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최종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법원허가를 득한 후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경과한 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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