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시 투명성확보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8회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93 이하 ‘관련법’)에 따라 이민성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의 신청
이민서류신청을 하면 각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Application Number)와 함께 (평생)고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객번호(Client Number)는 최초에 신청한 비자신청시 발급된 비자에 부여되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 부여된 고객번호는 학생비자의 연장 뿐만아니라 후 일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령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영문명과 함께 생년월일 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신청을 했을 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고 반송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신청(e-application)를 하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변호가 부여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비자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급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첨부할 서류를 빠짐없이 검토해야 부족한 서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고 신청서를 돌려받는 동안 불법체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주말 또는 국경일이 겹친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함으로써 불법체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행
접수한 신청서에 대한 진행내용은 이민성에 전화연락을 하여 직접 듣는 방법과 서류가 진행중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위한 서식은 딱히 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없으나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인, 고객번호와 함께 현재 신청중인 비자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호주와 달리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요청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는 경우 자료의 양이 방대한 경우가 많으므로 뉴질랜드 정부가 수수료를 부가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류의 완료
이민성에 제출하는 이민신청 서류는 필연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다발성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경우에도 단기체류의 연장, 다른 비자로의 전환 또는 신청을 자격을 갖추어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 전체를 생각할 때에도 먼저 받은 배우자와 동반으로 비자와 같은 기간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 또는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민성에 제출했던 내용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각 신청서를 이민성에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경우는 기억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으나 인간의 기억력은 세월이라는 복병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를 대행했던 경우는 더더욱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에 따른 서류요청이 절실히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자료요청을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20일(법정공휴일 제외) 이상 소요됩니다. 과거에 어떤 이민신청에 대한 승인거절(Declined)을 받은 경우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자세로 자료요청을 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서류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