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멀고도 험난한 여정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8회
이번 회부터는 우리 한국인 이민희망자들이 모색해 볼 수 있는 주요 이민 category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각 category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부사항들을 열거하기에는 시간상 및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요건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좀더 설득력있는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는 tips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좀 더 세세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민성 웹싸이트를 참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1. Skilled Migrant Category
그동안 통상 ‘기술이민’ 또는 ‘점수제이민’으로 불려오던 것으로, 여기에서는 약어로 ‘SMC’로 부르기로 한다. SMC는 주로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고용관계, 업무경력, 나이, 학력 등 여러 요소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100점)를 초과하면 의향서 (Expression of Intention: EOI)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제출된 의향서 pool에서 추첨을 통해 선택된 후보자에게만 본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주고, 특히 의향서에서 요청한 점수가 160점 이상인 경우 의향서 자동채택을 통해 우선권을 주는 점수제 (points system)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점수가 100을 넘어 의향서를 제출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추첨을 통해 선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SMC에서는 ‘어떻게 하면 160점을 만들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한편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인 경우 영어점수로 IELTS 6.5 이상 등 지정된 각 영어평가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IELTS 시험이 낯선 분들은 TOEFL 등 자신에게 익숙한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다년간 공부하거나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영어점수를 대체할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SMC에서 요구하는 기술 (skill)은 부족직업군 목록 (Essential Skills in Demand (ESID) Lists)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되며, 이 목록은 다시 장기부족직업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 단기 부족직업군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ISSL), 기타 특수부족군 등으로 나뉜다.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ANZSCO Codes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쓰이는, 일종의 ‘직업 분류 기준표’)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직업군의 skill level, 요구되는 학위수준,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직무경력, 주요 task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의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 반드시 관련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직업군들도 나타나 있다.
부족직업군 목록과 ANZSCO Codes는 이민성 웹싸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금번 8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SMC정책의 골자는, 고용계약서 상의 급여수준 (remuneration thresholds)을 ANZSCO Codes상의 skill level (1~5)에 연동시켜 고용계약과 관련한 점수부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결국 영주권 신청자격에 차별을 두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i) ANZSCO skill level 1, 2, 3 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최소 연봉이 $48,859 (시급 $23.49, 주당 40시간 기준) 이상이면 ‘skilled’로 분류되어 고용계약에 대한 점수 50점을 요구할 수 있다. Full-time 근로시간이 줄면 연봉기준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ii) ANZSCO skill level 1, 2, 3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 ANZSCO skill level 4~5이거나, 분류표 상에 아예 없는 직업군의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연봉 수준이 $73,299 (시급 $35.24, 주당 40시간 기준) 이상이면 “skilled”로 분류되어 고용계약에 대한 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
(iii) 연봉이 $97,718 (시급 $46.98, 주당 40시간 기준) 이상이면 20점의 추가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번에 바뀐 SMC 정책의 골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i) “Skilled” 직무경력 년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만일 뉴질랜드 내에서의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1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ii) 학위와 관련하여 석, 박사 학위 (level 9 또는 10) 소지자는 최고 70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iii) 나이가 30대인 경우 부여되는 점수가 3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iv) 파트너의 학위관련 점수는, 학사 이상인 경우엔 10점, 석박사인 경우엔 20점이 주어진다.
(v) 반면, 더이상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분들도 있다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 close family in NZ).
(vi)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시켰으나, ‘skilled employment in NZ’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고용주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job search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차선책을 강구해 놓았다.
특별히 이 SMC 하에서는 고용계약 체결시 최소연봉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고용주와의 협상과정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조정, 근무지 다변화 등을 통해 좀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계약서 상의 position과 job description이 ANZSCO Codes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tasks)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가급적이면 양자가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서 제출 후에 이민성의 검증과정에서 서면질의서의 상당부분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실무적 성과물 등)를 요구하기도 한다.
SMC 하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고용주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주와의 관계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양자가 관련 노동법과 고용계약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소한 불만사항들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통상 이민성의 검증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마냥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어찌보면 이 category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고,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도 한결같이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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