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멀고도 험난한 여정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0회
3. Entrepreneur Work Visa (EWV) to Residence (ERV)
이미 언급했듯이, 이 category는 2010년까지 존속하던 장기사업비자 (Long-Term Business Visa)를 대체한 것으로, 좀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추가되면서 한국인 이민희망자들에겐 쉽지 않은 루트가 되었다. 하지만, 요구조건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경력이나 자금력, 사업계획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면 여전히 잘 준비하여 도전해 볼 만한 범주라 하겠다.
(1) Entrepreneur Work Visa (EWV)
통상 ‘기업비자’ 또는 ‘신사업비자’라 부르는 이 범주 역시 점수제 (points system)에 근거하여 운용된다. 사업경력, 고용창출, 수출에의 기여, 신기술 도입, 자본금, 나이, 사업지 (오클랜드 여부) 등의 요소에 각각의 점수를 배정하고, 합계점수가 최소 12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밖의 주요 요구조건들을 살펴 보면, (i) 투자할 자본금은 최소 $100,000 이상이어야 하고, (ii) 영어능력 (IELTS 4.0 이상 등)을 증명해야 하며, (iii)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을 제출해야 한다 등이다.
일단 워크비자 (EWV)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경력 (business experience)을 어떻게 최대한 어필할 것인지와, 그것을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이다. 사업경력은 본인의 사업은 물론, 상위관리직 경력도 포함된다.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사업계획서는 새로운 창업인지, 기존 사업체 인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부문, 소유구조,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 관련 협회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 자금운용, 경영능력, 뉴질랜드 경제에의 기여 등의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공신력있는 통계수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제시할 내용들을 계량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사업분석과 관련하여 요즘 많이 쓰는 분석기법중 하나가 소위 ‘SWOT Analysis’ 인데, 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 요소, 즉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 사업계획서 심사와 관련하여 이민성은 요즘 전문가그룹 (specialists)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기도 하므로 소홀히 준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결국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손을 거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겠다.
EWV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1년 이내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비지니스 ‘set-up’을 마치고, 관련 증빙자료를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Entrepreneur Start-Up Stage’라 부른다. 1년후 비지니스 set-up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면 추가로 2년짜리 비자가 추가로 주어진다.
(2) Entrepreneur Residence Visa (ERV)
EWV를 통해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증명하였다면, 다음 절차는 영주권 (Resident Visa)을 신청하는 것이다. ERV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들, 즉 건강 (health), 신원 (character), 영어 (IELTS 4.0 이상 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기로 하겠다.
영주권 신청시 중요한 두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i) 그동안 합당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비지니스를 수행했는가
만일 자영업 (self-employed)을 영위한 신청인의 비지니스 기간이 2년 이하라면 반드시 EWV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EWV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a)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였고, (b)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이어야 하며, (c) EWV 신청시 요구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에 한한다.
(ii)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성공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했는가
우선, 뉴질랜드에서의 비지니스란, (a)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창업 (set-up)하였거나, 또는 뉴질랜드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매입하였고, (b) 최소 6개월 이상 그 비지니스를 운영하였어야 한다.
비지니스를 운영한 증빙에는 사업자등록증,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GST 신고내역, PAYE 등 신고내역, 수출관련 문서, 고용계약서, 임금관리대장, 사업장 매입 또는 리스계약서, 장비나 물품 등을 구입한 invoice 등이 포함되며,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비지니스는 사업계획서에서 밝힌대로 benefits을 실현하였음을 보여야 하며, 수익성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증빙으로는 (a) 사업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었어야 하고, (b) 직원들의 연봉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 여기서 연봉이란 full-time 기준으로 최소한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도 증명해야 한다 (contribution to NZ’s economic growth). 신기술, 신경영기법, 또는 그 개선, 고용창출, 수출에의 기여 또는 신 수출시장 개척 등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 고용창출의 경우 1개 이상의 full-time job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비지니스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엔 3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금 (또는 그 이상)이 실제 투자되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특히 비지니스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000 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 투자 (capital investment)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시) 정기예금, 투기성 투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들 (집, 차, 보트 등),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지불되는 일체의 임금, 주거용 부동산에의 투자 등.
기타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뉴질랜드의 고용 및 이민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 수당 등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비지니스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엔 소정의 추가적인 요건들 (extra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category 하에서 좀더 수월하게 EWV를 통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편, 소위 ‘fast track’ 이라면, (a) EWV 워크비자를 가지고 최소 6개월 이상 비지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b) $500,000 이상 투자하며, (c) 최소 3개 이상의 full-time job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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