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보호 (Asset Protection)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9회
이번 회에서도 계속하여 자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7. 유언장 (Will)
유언장이란 작성자 본인 (will-maker 또는 testator)이 사망했을 경우 자기 재산, 즉 유산 (estate)을 누구 (beneficiaries)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의 생전에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혼란없이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유산분배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testacy (= no will)’라 부른다.
물론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 사망시 곧바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High Court에 ‘Probate’라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유언 집행인을 통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통상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Intestacy의 경우는 좀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 (특히 유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생존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High Court에 유산 분배를 위한 집행허가서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Wills Act 2007이 아닌, Administration Act 1969 (특히 제77조)에 정한 바대로 유산이 분배되게 된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산과 관련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에 유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8. 배우자 사망시 Option 權의 행사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이하 ‘PRA법’)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RP)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권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 PRA법, 제61조.
1) Option A
Option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또는 무유언장의 경우 intestacy원칙)에 따른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PRA법 상의 공동재산 균등분배 (equal sharing)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된다. 따라서 Option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게 될 재산은 결혼관계가 시작된 이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RP) 일체의 절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재산중 joint ownership 형태의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위 ‘survivorship’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 예컨대, family home은 대개 부부가 joint tenants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동으로 사망 배우자의 소유권을 승계받게 된다.
2) Option B
Option B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PRA법 상의 균등분배 (equal sharing)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유언장과 기타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Option B를 선택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향유하게 될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i) 생존배우자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자신의 개인재산 (SP)에 대하여는 변함없이 자신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 증여받은 재산, 유산으로 받은 재산 등이 포함된다.
(ii) 부부 공동재산중 소위 ‘survivorship’이 적용되는 유산 (joint ownership 형태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는 부부가 joint tenants로 등기된 family home이나 부부공동의 은행계좌 등이 포함될 것이다.
(iii) 마지막으로, 유언장 (또는 무유언장시 intestacy 분배원칙)에 따른 몫을 추가로 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선택권은 모든 유형의 결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법률혼 (marriage, civil union) 하의 생존 배우자는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사실혼 (de facto relationship) 하의 생존 배우자는 결혼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만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두가지 option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생존 배우자가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option을 행사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에 따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를 권고드린다.
또한 이 선택권의 행사에는 기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소규모 유산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일단 선택권이 행사되면 법원의 특별허가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 선택권의 행사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유언 집행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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