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어획량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7회
뉴질랜드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교민은 적어도 한 두 번은 물고기, 게, 바닷가재를 잡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거나 조개를 줍기위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휘젓고 다닌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민물 장어
고국의 산천에선 이미 자연산 민물장어를 구경하기 힘들어 졌으나 이곳 뉴질랜드는 물이 있는 도랑 또는 시냇물에는 모두 민물장어가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클랜드 북쪽 또는 남쪽 할 것 없이 강물 또는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역에서 쉽게 자연산 민물장어의 포획이 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다보니 하루에 포획 가능한 민물장어의 수량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허가 없이 유희 즉 재미로 포획 가능한 어패류의 하루 어획량을 규정한 법은 다름 아닌 어장(아마추어)법 시행령 1986년 (Fisheries (Amateur Fishing) Regulations 1986 이하 ‘아마추어 어장법’이라 함)입니다. 관련법 제6A항은 하루에 포획 가능한 장어의 수를 6마리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루 포획량을 넘기지 않도록 표1에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채취가 가능한 종류와 크기를 한데 묶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경우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지 실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복 남획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다 수산청 감시요원에게 발각되어 경고 뿐만아니라 엄청한 벌금형에 직면한 경우를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과거 ‘뉴질랜드 한인 3명 전복잡다 체포’라는 제목으로 뉴질랜드와 교민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일명 전복남획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오클랜드 웨누아파이에 거주하던 교민 3명이 무려 1천km나 떨어진 혹스 베이 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불법으로 전복 366마리를 잡다 수산청 감시요원들(Fishery Officer)에 붙잡혔고 압수한 전복 가운데 단 두 개만 허용크개인 125mm를 넘었으며 작은 것은 50mm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외동포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한편 이들 중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30대 남자는 경찰 조사 후 전복 채취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곧 추방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웰링턴에서도 무려 800kg이 넘는 “전복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두 명의 웰링턴 남자들이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입니다.
▲ 흑전복 (Backfoot Paua)
뉴질랜드에서는 전복을 영어 원래의 이름인 아발론(Abalone)으로 부르지 않고 흔히 마오리어인 파와(Paua)로 불립니다. 뉴질랜드 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검은색을 띄는 전복(Blackfoot Paua)은 크기가 12.5cm 이상이어야 채취가 허용됩니다. 만면에 드물게 볼수 있는 황색을 띠는 전복(Yellowfoot Paua)은 크기가 작아 8cm 이상이면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 모두 개인당 하루 최대 허용 채취 가능한 수량은 10개입니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자국의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족의 종류 뿐만아니라 각 지역별로 하루 채취 허용량과 크기 등 엄격한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두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어장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것으로 잡은 어패류를 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아마추어 어장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고 이 만달러(NZ$2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지금은 학교의 봄 방학이라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가득 받아가며 조개도 줍고 고기도 낚으며 모처럼 맞이한 주말 오후를 온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찾아갈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기본정보는 미리 챙겨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질랜드 수산청 홈페이지(www.fish.govt.nz)를 방문해 보세요.
▲ 바닷가재 (등판의 좌우길이 600 mm)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