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CRS/AEOI
CRS는 2017년 7월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다. CRS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이다. CRS는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약자이다. ‘공통보고기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규정인지 금방 와닿지는 않는다. AEOI는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자동정보교환’의 약자이다. CRS/AEOI라고 표기되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CRS for AEOI (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가 된다.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고기준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긴 이름을 줄여서 뉴질랜드에서는 흔히 CRS라고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규약 이행규정]을 통해 뉴질랜드보다 조금 이른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AEOI에서 말하는 정보 Information는 한국의 규정 이름에 나타나듯이 금융정보 financial inform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CRS가 2017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되었다는 말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국가간에 자동적으로 교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1] 오클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빈세조 씨는 2018년 한국으로 복귀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다. 언젠가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지낼 계획으로 한국에 간 것이기에 대부분의 재산을 여전히 오클랜드에 유지하고 있다. 빈세조 씨가 뉴질랜드에 보유하고 있던 은행 예금과 보유 주식의 정보는 매년 한국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사례2] 한국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도 했던 기선겸 씨. 그는 현역 운동선수에서 은퇴한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 부모님과 누나는 계속 한국에 살고 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한국에 은행계좌와 보험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선겸 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정보는 매년 뉴질랜드 IRD로 보고되고 있다.
어떤 정보가 교환되는가?
국가간에 교환되는 정보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에 한정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 내역이나 사업소득 급여소득의 정보는 (아직)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라고 하여도 모든 거래내역이 전달되지는 않는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가 교환이 된다:
● 금융자산 소유주의 정보: 이름, 주소지, 납세자번호
● 금융자산 정보: 기말 잔액과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
국가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이 대표적이지만,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 투자회사, 주식예탁기관 (custodial institution)도 포함된다.
누구의 정보가 교환되는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중에 계좌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가 아닌 경우에, 즉 세법상 뉴질랜드 비거주자 (non -resident for tax purpose in NZ)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정보는를 금융기관이 매년 IRD에 제공하며, IRD는 그 비거주자의 세법상 거주 국가의 세무당국에 그 자료를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중에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정보는 뉴질랜드 IRD로 제공된다.
뉴질랜드에서는 CRS규정이 시행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 할 때 항상 금융자산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인지 또는 다른 국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던 금융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계좌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리해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CRS(에 해당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기에 이 기간 이후에 한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계좌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인 사람의 뉴질랜드 금융자산 정보는 다른 국가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가 아닌 사람이 뉴질랜드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그 금융자산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국가에 제공된다. 또한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인 사람의 해외 금융자산 정보는 뉴질랜드 IRD로 전달이 된다.
2017년 7월 뉴질랜드에서 CRS가 처음 시행되던 시점에는 정보교환 참여 국가가 58개 나라였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2020년 3월 31일 연말기준 정보가 교환되는 국가는 모두 96나라이다.
언제 정보가 제공되는가?
뉴질랜드는 표준 결산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자산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정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IRD에 제공한다. 이후 IRD에서는 이를 참여 국가별로 분류한 뒤 대개 매년 9월에 다른 나라의 세무당국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표준 결산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자산 정보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정리한 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한다. 이후 한국 국세청에서 이를 국가별로 정리한 후 9월에 다른 나라의 세무당국에 정보를 전달해준다.
[사례 3] 오클랜드에 사는 기선겸 씨는 한국에 있는 누나의 조언을 듣고 2019년에 한국의 증권회사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삼성전자의 주식을 상당 금액 구입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선겸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과 연중에 받은 배당금의 내역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한국 증권회사가 2020년 5월 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전달하였다. 한국 국세청은 2020년 9월 중에 뉴질랜드 IRD에 이 자료를 전달하였다. 기선겸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 뉴질랜드 IRD에서는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고, 그 개인소득세 신고 내용 중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소득세 계산이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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