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소 운동
세상 어디가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일 많은 법률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구속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법률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게 만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경쟁적이며 효율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뜻밖의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구태의연하여 현시기에 맞지 않으며,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제정되지 않은 법률은 개인의 자유, 혁신 그리고 생산성 마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폴라베넷 장관은 최근 법률감소운동을 재기하여 그동안 부동산 관련 법규나 지방법률들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예를 일반인들에게 제출받아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감소운동에서 말하는 법률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법률을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이번 운동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전철을 밟지 않고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된다면, 잘못된 법률을 줄여서 경제발전도 이룩하고 더 나아가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법률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운동에 따라 그동안 잘못된 법이었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생긴 셈입니다.
법률감소 태스크포스팀은 지방정부의 국회 사무총장역을 맡은 재키딘 국회의원과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마이클 바넷이 공동 의장을 맏게 되었습니다.
각각 지방정부와 사업부문에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의장들이 선출되었고 그밖의 직원들은 1달이내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가 그리고 건축시행부문 전문가들로 이루어질 것이며, 태스크포스의 일정은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률로 인하여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던 주택 소유자, 빌더 그리고 사업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태스크포스팀에 전달되어 궁극적으로 필요한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 운동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법률이 항상 필요합니다. 잘못된 법률은 부동산 소유주나 사업자를 실의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청 또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소모되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이나 리노베이션, 조경 및 집 개선 방안에 걸림돌이 되는 예를 본 운동기관에 보고하여 조속히 그러한 문제는 개선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본 제안양식을 손쉽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www.govt.nz/browse/housing-and-property/renovating-and-building/rules-reduction-submissions/).
그 밖에 소셜미디어를 적극활용하여 페이스북(Facebook.com.cutredtapenz)이나 트위터 (twitter.com/CutRedTapeNZ)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어 제안양식을 기입하도록 독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득내에서 구입 가능한 집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 항상 거론되는 것이 지나친 도시계획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토지와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법률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모쪼록 잘못된 법률을 줄이고 좋은 법률은 널리 확산시켜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며 사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