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뉴질랜드 소개
최근 하우징 뉴질랜드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가 어떤 기관인지 생소하신 교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우징 뉴질랜드는 주택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택부와 재무부의 공동 관리를 받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뉴질랜드의 사회적인 주택의 역사는 깊어 1905년에 처음으로 일꾼들을 위한 주택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며, 현재의 하우징 뉴질랜드는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분들 중에서 이곳에 렌트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우징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주택 소유주로서 6만9천채의 주택에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세입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조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도를 소유하고 있는 교통국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는 사회적인 주택을 저소득이나 사회적 단점을 지닌 사람들, 예를 들면 문신이 많거나 몸의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적인 주택에서 렌트를 얻기 힘들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렌트비로 지불하게 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범위에서 구입가능한 값싼 주택과는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하우징 뉴질랜드는 렌트사업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주택을 짓는 사업도 직접 진행하고, 그러한 렌트 가능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얻기 위해 등록된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임대해 주기도 합니다. 하우징 뉴질랜드가 직접 임대인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의 장기 임대를 하며, 만약 2차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고 대신 지불해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우징 뉴질랜드가 직접 임대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예로 오클랜드 남부의 타카니니에 신주택들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 하우징 뉴질랜드의 임대 확정을 세일즈 포인트로 광고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도 임대 가능성을 하우징 뉴질랜드에 의견 타진한 후에 집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노후 수입원으로 키위들은 선호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우징 뉴질랜드는 사회적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임대해줄 집을 구하기 때문에 하우징 뉴질랜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우징 뉴질랜드의 장기 임대조건은 주택 매매시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우징 뉴질랜드는 필요한 지역에 요구되는 주택을 주어진 시간에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지어진 일반 주택을 구입하거나 진행중인 신규 주택 프로젝트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넓은 토지에 있는 하우징 뉴질랜드 소유의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여러채의 신규 주택들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웰컴홈론이나 키위세이버 첫주택자 보증금 지원등을 통해 소득범위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는 사회적 주택개정법과 오클랜드 유니타리플랜에 힘입어 앞으로 다수의 사회적 주택 제공자들이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국가 성장에 원동력이 되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쳐치의 주택요구량이 높으므로 이 두 곳에 집중적인 계획과 관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우징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전체 주택의 7%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45%인 3만채 그리고 10만 4천명의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는 작년에 7천만불을 오클랜드의 지방세로 납부하여 최고로 지방세를 많이 낸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소유의 주택들을 어떻게 운영 또는 개발하느냐에 따라 오클랜드 미래의 모습이 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 합니다. 하우징 뉴질랜드의 대표에 따르면 도시의 밀집도를 높이는 향후 계획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며, 좋은 계획하에서 잘 실행된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며, 앞으로 오클랜드의 모습을 브리토마트, 윈야드 쿼터 그리고 포트 스트리트처럼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오클랜드의 모습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처럼 토지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좀더 밀집된 주택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립적으로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잡고 살던 기존 세입자가 재개발에 따라 오래된 임대 주택을 떠나야 하므로,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