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차이점과 공통점 (3) : 이중권 부동산컬럼
유닛 타이틀(Unit Title)관련 마지막 컬럼으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유닛 타이틀에 속한 부동산 구입에 대해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 구입 전 꼼꼼히 서류를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하며 확실치 않을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점검 받도록 해야 하겠다.
Long-term maintenance plan
Body corporate를 끼고 있는 타운 하우스라면 모든 단지 내에 유지 관리 시스템인 long-term maintenance plan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어도 10년간을 유지 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 자금을 별개로 관리 한다.(단지 내에서 집 주인들이 이 자금 조성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서류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관리 회사를 통해서 무료로 파일을 받아 열람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서류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
The long-term maintenance plan은 뉴질랜드 법규 Regulation 30 of the Unit Title Regulations 2011에 정리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관리 지역, 건물의 기본 요소와 단지내의 기반 시설 그리고 그 외 주민 회의(body corporate meeting) 통해 추가 된 시설이 적혀 있다.
●주민 회의를 통해 제한된 기간 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알 수 있다.
●그 계획의 유효 기간을 알 수 있다.
●시설 그리고 건물의 수명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유지 비용 그리고 교체를 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알 수 있다.
●만약 long-term maintenance 를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현재 누적 금액과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The Plan이 누구에 의해 작성 됐는지 알 수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Drive-way만 있는 단지 규모(공동 관리 지역)가 적을 경우 그 계획은 단순하며 비용도 매우 적을 수 있다. 반면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관리 시설이 많을 경우 Long -Term maintenance plan은 구체적이고 비용이 클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페인팅, 지붕 관리, 외관 유리창 관리 등 관리 조항들이 많을 수 있다.
Long term maintenance plan의 목적
가까운 미래에 드는 유지 비용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시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Financial statements
The body corporate는 반드시 재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AGM(Annual general meeting) 때 첨부하여 모든 집 주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서류는 연말 회계 감사를 통해 정리한다.
Operating account
The body corporate는 관리비를 보관할 수 있게 별도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계좌를 통해 단지 내에 드는 비용(미팅, 모든 유지 관리비 등 단지 내에 쓰이는 비용)이 보관 관리 된다.
Contributions
정해진 기간에 모든 집 주인들은 관리비(Contribution fee)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관리비는 Operating Account에 보관 관리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 추가로 벌금을 내게 되고 미납자는 권리(투표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된다.
매매시 갖추어야 할 서류
Pre-Contract disclosure
Unit title 부동산 구입은 일반 집들의 매매 방식과 차이가 있다. 집 주인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서류로 이를 Pre-Contract disclosure 또는 Form 18 이라고 한다.
이 서류에는 유닛 단지 내의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연 관리비, 관리비 기간, Operating account detail, 단지 내 누수 전력이 있는지가 적혀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추가적으로 Body corporate meeting 2년치와 Long term maintenance plan 서류 그리고 Finance statement 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Pre-settlement disclosure
이 서류는 늦어도 세틀이 되기 5 working days 전에 구매자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보통 집 주인 쪽 변호사가 대신해서 Body corporate 회사에 의뢰를 하며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Body coprporate Rule의 변경 사항이든지 집 주인의 체불 관계를 점검하며 만약 체불 된 것이 있다면 집 주인에게 완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래도 완불이 안될 경우 매매 금액에서 제할 수 있다.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셔서 현명한 부동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