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 인슐레이션: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최근들어 스모크 알람과 하우스 인슐레이션(주택단열) 관련 법이 강화 되면서 렌트업계 및 관련산업에 종사 하거나 법 개정과 연관되는 직업군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모크 알람은 지난호 중에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하우스 인슐레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현재는 인슐레이션이 없어도 불법은 아니지만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에 표시해 주어야 하고, 만일 있으면 어디에, 어떤 타입으로, 상태가 어떤지를 테넌트에게 디스클로즈 해야만 합니다.
테넌트나 랜드로드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과연 내가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에 있어서 인슐레이션이란 외부와 접하고 있는 벽과 천정 속에 유리솜이나 스티로폴로 알려진 폴리스타이렌 등을 넣어서 외부와 열교환을 막아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스한 효과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택 내부 공간을 유지하기위한 기술적인 수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추운날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추위를 덜 느끼는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질문1: 내가 거주하는집에 단열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천정 속이나 바닥밑은 보통 출입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어서 들어가서 살펴보면 단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 설치된 단열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단열이 필수로 된것이 1991 제정된 건축법이므로 이시점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최소한 벽과 천정 내부에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CCC (Code Of Compliance Certificate)가 발행 되었으므로 현재 거주하는 집에 CCC가 있으면 단열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주의 할것은 집의 바닥이 땅으로 부터 떨어진,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에 인슐레이션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바닥 단열을 하셔야 단열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테넌트의 재정 여부에 따라서 50%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단열하는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 2: 인슐레인션 재료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인슐레이션 재료는 어떤 것이든지 공기를 품고 있으면서 열 전달을 막으면 인슐레이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용에 사용되는것은 법이 허용하는 규격에 맞는 재료로 만들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것이 유리섬유 입니다. PINK BATTS 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이 재료는 유리를 솜사탕처럼 실로 뽑은것입니다.
과거에는 실로 만들때 유리침도 생성되어 취급후에 피부에 발진이나 따갑고 가려움을 유발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값 싸고 품질 좋은 단열 재료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모나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재료로서 Green Stuff로 알려진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유리섬유가 피부에 자극적인 것을 개선하면서 만들어 졌는데 가격이 비싸고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업자들이 회피하는경향이 있지만 주택 오너들의 선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료는 우리에게 스티로폴로 알려진 재료입니다. Expol 이라는 상품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품질은 좋은데 비하여 시공이 다소 어려워 주로 주택의 바닥용으로 많이 이용 됩니다.
그밖에 종이 가루처럼 생긴 펄프 재료, 폴리 우레탄 재료 등이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type 은 pink batts, polystyreme 혹은 polyester wool, expol 등입니다. 핑크색이면 pink batts 이고 연두색이면 polystyreme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