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 title 알아보기
: 이중권 부동산컬럼
아파트 또는 타운 하우스 그리고 유닛은 뉴질랜드 주택 종류의 하나이며 이는 집 주인들간 공동으로 타이틀을 가지는 주거 단지 유형이다. 현재 이런 주택 유형은 오클랜드 정부 시책과 주택 흐름에 맞춰 빠르게 늘어 나고 있으며 다른 일반 주택에 비해 편리성과 가격 그리고 좋은 위치의 장점이 있으나 이웃간 프라이버시가 적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주택에 관심을 가지며 매물을 구입하면서도 정작 정확한 지식을 얻는 곳이 많지 않아 구입 후 당혹스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유닛, 타운하우스 종류 즉 Unit Title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일반 주택의 가격에 비해 떨어지질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편리한 주거 공간과 난방 및 보수 수리에 대한 걱정이 없어 젊은 구매자 또는 중년층에게도 인기가 있다.
유닛, 아파트, 타운 하우스 차이점
구조적으로 유닛과 타운 하우스, 특히 테라스 타운 하우스는 비슷한 점이 있다. 집구조가 1,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새 새로이 짓는 타운 하우스 경우 택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차이 점은 테라스 타운 하우스 경우 개인 전용면적의 뒷마당이 있으며 위집과 아래집이 없이 전체를 쓰는 반면 유닛은 개인 전용 뒷마당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1층과 2층 집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다. Body Corporate 가 없는 옛날에 지어진 유닛은 예외를 두도록 하겠다. 세대 수가 많은 단지일 경우 유닛과 테라스 타운 하우스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택 우형으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타운 하우스, 유닛, 아파트의 공통점
Unit Title의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구입 후부터 모든 집 주인은 Body corporate 멤버가 된다. 이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단지라도 같다.
이 멤버들은 모든 단지 내에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든 그렇지 안든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 예를 들어 공용 주차장, 가든 지역, 드라이브 웨이, Gym, 수영장 등의 운영과 재정을 결정 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Unit title Act 8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용 지역과 단지 내 기반 시설 그리고 공영 시설과 연결 되는 사유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유지 그리고 수리할 책임이 있다.
● a long-term maintenance plan을 유지 할 의무
● 모든 유닛 집주인을 기록, 유지할 의무
● general meeting을 고지할 의무
● 정확한 재정 보고서를 보유 해야할 의무
● 단지 내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
● the body corporate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 자금을 확보 해야 할 의무
● 모든 유닛 주인들에게 financial statements, meeting minutes 그리고 보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공유 해야 할 의무
● 단지 내의 the body corporate operational rules을 고지하여 통제할 의무
대체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게 의뢰,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 주인들은 그 서비스를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받고 있다. 그 업체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mmon area를 관리 유지
● 집주인들을 위해 모임 장소를 계획 준비
● the body corporate의 재정 활동을 조직, 운영
대행 전문 업체의 활동은 개인 한 사람 또는 집 주인의 개인 권리를 위해 이용될 수 없다.
The body corporate operational rules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이나 단지 이미지를 위해 주민들 간의 합의하에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칙은 집 주인이나 세입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물론 잘못된 규칙이 있을 경우 집주인들 간의 동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집주인들은 최근의 규칙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The body corporate rule은 단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조성이 주거 목적으로 조성 되었을 경우 또는 상업 목적, 거주와 상업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조성 되었을 경우 다르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주인과 거주자 또는 세입자의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4종류의 경우가 있다.
지면 관계로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