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r and tear 기준이 무엇일까? :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던 판례에서 지적된 테넌트의 부주의 및 과실 그리고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테넌트와 랜드로드 사이에는 항상 주택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존재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분쟁의 예를 들어가면서 테넌트의 책임과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이 어떤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1. 우선 누수문제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 내부 천정에 구멍이 생기고 카페트가 젖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유지 관리상 문제이므로 랜드로드가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나.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이 멈추지 않는다 : 랜드로드의 주택 유지 관리 책임입니다.
다. 변기 물통에서 물이 넘쳐서 변기 내부로 흘러 내린다 :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고장이므로 랜드로드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라. 변기 뒷 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바닥으로 흘러 내린다 :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고장이므로 랜드 로드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마. 샤워장에서 물이 새서 욕실 바닥이 젖는다 : 랜드로드의 주택 유지보수 책임입니다.
바. 샤워장에 샤워 헤드가 누수된다 : 이 경우도 테넌트가 고의로 망가트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랜드로드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사. 지붕위에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넘쳐나온다(오래된 집의 경우) : 온수탱크관련 랜드로드의 유지 보수 책임 입니다.
아. 온수 탱크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 : 랜드로드 보수 책임입니다.
자. 온수탱크 주변의 릴리프 벨브에서 물이 샌다 : 랜드로드 보수 책임입니다.
이상의 여러 경우에서 살펴 본 것처럼 누수 문제는 대부분 랜드로드의 주택 보수 책임하에 수리 됩니다. 누수되는 원인이 시간 경과에 따른 부품의 기능 저하나, 부품 파손에 의한 것이므로 대부분이 랜드로드에게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