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6
– 별거와 이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6회
2. 이혼
우리가 이혼을 말할 때 흔히 쓰는 ‘divorce’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률혼이든 시민연합이든 법적으로 이혼을 지칭할 때는 ‘dissolution of marriage or civil union’이라 한다. 이혼은 결혼관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한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 이혼이란 말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절차없이 동거를 마치는 것으로 관계가 종료된다.
(1) 이혼명령 (Dissolution Order)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 이혼을 위한 유일한 근거는 단지 ‘화해불가능한 파경 (irreconcilable breakdown)’이다 (Family Proceedings Act 1980, 제39조). 어느 쪽도 무엇 때문에 이혼신청을 했는지 법원에 말할 필요가 없다.
일방에 의하든 (single application), 쌍방의 합의에 의하든 (joint application),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이혼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i) 별거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해야 하고, (ii) 최소한 배우자 일방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 (domicile)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domicile’에 대한 요건은 다시 다음의 두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면 충족된다: (i)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고, 다른 나라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이거나, (ii)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에 영주할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요건 (i)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 영주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domicile’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할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domiciled’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한 상대 배우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혼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혼명령 신청서는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영어 해독능력이 되면 본인이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필요한 양식은, (i) 이혼명령 신청서 (Single/Joint Application for Order Dissolving Marriage or Civil Union), (ii) 선서진술서 (Affidavit), (iii) 정보지 (Information Sheet), (iv) 배우자앞 통지서 (Notice to Respondent) 등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원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혼명령을 신청할 때 특히 1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설령 위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 이혼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판단할 때 자녀의 양육과 재정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은 반드시 상대 배우자에게 신청서류 일체를 ‘송달’ 하여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송달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 본인은 송달인이 될 수 없다.
상대 배우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송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신청인은 송달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법원에 대체송달 (substituted service) (예: 상대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 다른 가족구성원을 통해 전달, 신문광고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락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명령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송달받은 후 21일 내에 가정법원에 반론을 제기하여 이혼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반론기간은, 호주의 경우 30일, 그 밖의 국가인 경우 50일이 주어진다.
법원의 이혼명령은 발부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한달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혼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한달 이내에 재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며, 그 결혼의 효력도 생기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이 성립되면 별도로 1년 이내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신청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다. 이 문제는 이전 컬럼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음 회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 문제 (child support)와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문제 (maintenance)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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