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4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2편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협박은 범죄행위이다.즉,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사소한 폭력에 관대한 국가나 사회가 많이 있지만,우리가 살고있는 뉴질랜드는 가정 폭력에 관한 한 강력하고 단호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중 하나이다.
가정 폭력이 발생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당사자는 법적인 보호 (legal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대표적인 것이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의 신청이다. 준거법은 <Family Violence Act 2018>이다.
가족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학대의 문제는 <Harassment Act 1997>같은 다른 법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가정법원(Family Court)에 가해자를 상대로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을 신청할 수 있다.가해자의 가정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제3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대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경찰이 판단할 때 상황이 긴급하고 보호 명령 신청을 진행해 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일시적으로 ‘경찰 안전 명령 (Police Safety Order)’을 내릴 수도 있다.즉,가해자를 집에서 추방하는 일시적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명령은 10일간만 유효하기 때문에,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긴요하다.
-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준거법인 Family Violence Act 2018 하에서 가정폭력 피해의 당사자나 가족 구성원은 가정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 관계 (family relationships)에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한 자는 부부 (이성 또는 동성을 막론), 부모나 자녀,동일한 가족내 구성원,같이 살진 않아도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플랫이나 기숙사 같은 주거 시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17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성인 보호자 등을 통해 대리 신청토록 해야 한다.반대로 이런 자녀를 가해자 (피고)로 한 신청도 불가능하다.
-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법원의 명령중 하나이다.
이 명령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일상적인 양육 하에 있는 자녀까지 자동적으로 포함한다. 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서면 동의 하에)신청이 가능하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 상태이든 별거 상태이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 명령의 주된 조건은 (i)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과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non-contact condition)의 두가지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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