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Family Trust)과
부부공동자산(Relationship Property)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7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족신탁(Family Trust)이라는 제도에 대해 많이 접해 보게 됩니다.
가족신탁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가족신탁으로 이전하여, 신탁에 속한 자산을, 개인적으로 자산을 소유함을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채무 및 기타 위험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가족신탁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부부간의 이혼 자산 분쟁 소송에서 있었던 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 가족신탁의 이와 같은 보호장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개인이 가족신탁을 설립하여 이루고자하던 목적과는 상반된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부부는 1986년 부터 동거관계를 유지하다가 1989년에 결혼을 합니다. 이 부부는 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혼전 계약서에 의하면, Mrs C는 결혼 후 3년이상 지난 후 별거를 할 경우, 결혼 전 합의된 소정의 금액 외에는, Mr C의 자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별거에 들어갈 당시, C부부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Mr C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큰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신탁을 설립합니다. 그 중 하나의 신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신탁을 운영하고 주요한 업무를 결정하는 권리가 Mr C의 단독 판단에 있도록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신탁은 단지 형식적인 법인체이고, Mr C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운영한 것으로 판결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신탁에 속한 모든 자산은 부부공동자산으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신탁의 내용에 의하면 Mr C가 Mrs C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인 부양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해당 신탁의 자산도 부부공동자산으로 판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탁에 속한 자산의 절반은 C 부부의 이혼 이후 Mrs C의 자산이 됩니다.
본 판례를 보면, 결혼생활 중에 신탁을 설립하여 부부공동자산에 속할 자산을 트러스트라는 법인체에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시 상대 배우자로 부터의 자산 청구권에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단순히 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을 보호하는데 의존해서는 안되며, 혼전 계약서(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를 주의깊이 작성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생활 중에 자녀를 위해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트러스트 서류가 주의 깊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의 배우자가 신탁 자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족신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설립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마련한 자산이, 의도한 대로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글쓴이 김연주 변호사
문의 이메일: jo@philiplawoffice.co.nz
김연주 (택지분활/외국인투자/세법전문)
현 법무법인 필립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포춘매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러셀멕베이 변호사
전 법무법인 브룩필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레인니브 변호사
오클랜드 대학원 환경법 석사
오클랜드 대학원 금융학 수료
오클랜드 법대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