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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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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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도 적용된다.피해를 본 사람 누구도100% 완벽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limits on recovery)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과 관계 (causation)”에 따른 제약이다.즉, ‘만일 피고의 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과연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이를 소위 “but for” test라 부르며,손해 배상 산정시 가장 먼저 통용되는 잣대이이기도 하다.
예컨대,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를 했었더라면 과연 환자가 살 수 있었을까,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는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둘째는,원인의 발생과 손실의 발생 간에 원격성 (remoteness)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즉,손실의 발생이 당연히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된 것인지,또는 최소한 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를 따지는 것이다.그런게 아닌, 다른 요인이나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상황에 기인했다면 손해 배상 청구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는,원고가 피해 발생을 알거나 예견되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피해였는지를 보는 것이다.이를 ‘mitigation’ test라 한다.만일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받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경감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뭐가 합리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특정 상황에서의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다.그리고 원고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마지막으로,손해의 발생이 피고의 계약 위반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원고도 부분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면, 즉 원고에게도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 배상액이 감경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고는 계약 위반을 벗어나기 위해 기여 과실이 있었음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본인이 명백하게 계약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원고의 과실로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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