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0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
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앞의 두 컬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가지 법리적 기준과 제약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허용된다 해도 승소하여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를 ‘배제및 제한 조항들 (Exclusion & Limitation Clauses)’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상업적 성격을 띠는 계약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품은 조항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다.어떤 경우에는 책임 추궁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계약서도 보게 된다.아래 문구의 예를 보자.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A” will not be liable to the customer for any proceedings, claims, losses or costs suffered or incurred by the customer whether arising contract, tort (including negligence), breach of statutory duty, or otherwise…”
이 조항을보면 자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같이 보인다.과연 그럴까?판례를 통한 대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이다.
이 조항은 언뜻 보기에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86)’이나 ‘소비자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비추어 소위 “불공정한 (unfair)” 조항으로 보여진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판례는쌍방이 사전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언어로 표현된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액을 제한하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예컨대,경영 컨설팅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고객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을 고객이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고객이 지불한 수수료의 5배만 지급하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의 행간의 의미들을 보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다.
계약에는 항상 쌍방 또는 다방의 당사자들이 있고,서로 간에 댓가의 교환에 사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그리고 상업적 계약에는 항상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능력을 전제하고,사적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즉,어떤 이익 (댓가)을 추구했든지 간에 계약 전에 동등한 협상의 기회를 통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런 전제 하에 쌍방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도 있지만,이런 법들은 계약에 있어서 소위 “강자”와 “약자”의 개념을 상정하고,주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일방은 협상의 우위 또는 일방적 우위에 있는 경우이고,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 대량적 동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계약 부분에서 이런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하지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계약의 세계는 사적 자치,동등 (대등)한 협상의 위치,사전 합의,합의된 댓가의 교환,계약서에 포한된 모든 조항의 인정 및 이행 등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협상 단계를 포함한 계약서 서명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위험요소 발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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