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2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
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4. 계약서의 작성 및 단계별 유의 사항들
앞서4회에 걸친 컬럼에서 살펴 보았듯이,계약의 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한번 체결된 계약은 끝까지 잘 이행되어야 하지만,중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그리고 위반에 대한 구제도 완벽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의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꼼꼼히 살피고, 위험 요소들(risks)이나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1)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들
먼저, 계약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 (simple and clear language)로 작성해야 한다.애초부터 애매한 단어나 문구를 집어 넣는다면 이는 계약서에 지뢰나 시한폭탄 같은 위험요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어느 쪽이든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는 계약 위반이 발생될 경우 적용될 처벌 조항 (penalty clause)나 손해 배상 (damages)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이의 적절성과 이행 강제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이를 해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적지않기 때문에,최대한 분명하고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위반 사항이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대쪽에 통지할 수 있는 방편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계약 당사자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넷째는,배상 책임 조항이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함되었는지,그 이익이나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해당 정보를 어떻게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계약 위반이 발견 (또는 예견)되었을 경우
계약 위반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실과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나중에 상대방과의 해결 과정이나 소송 등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 (all reasonable steps to mitigate damage)를 취하고, 이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3)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을 청구할 때
먼저 가장 최대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또 어떻게 최대한 계량화 (수치화)하여 claim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필요하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구제 수단 뿐만 아니라,앞서 살펴 본 ‘형평법적 구제 (equitable remedy)’, 즉 injunction, specific performance, equitable damages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4)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 청구를 받았을 때
반대로,본인이 피고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 claim을 당했다면,일단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상해 보고,본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각각의 risk (예:최대 배상액,파산선고 가능성 등)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처벌 조항 (penalty clause)이나 손해배상 (damages) 조항을 잘 살펴서, risk를 최소화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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