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납부하실 GST는 $5,000 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돈이 남은 것 같지도 않은데 GST납부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드물지 않게 접하는 대화이다.
실제 이익이 생겼지만 중간에 개인계좌로 옮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자금을 사용해서 사업체 은행계좌에 잔고는 별로 없는데, GST내야하는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 자금을 다시 사업체 계좌로 옮겨놓고 GST를 내야할 것이다. 돈을 다른 곳에 옮겨두었기 때문에, 당장 사업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돈을 다른 곳에 옮긴 것도 아닌데, GST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참으로 당혹스러울 것이다. 남는 것도 없는데 GST를 납부해야 한다니…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의 순이익과 자금의 변동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인다: 사업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면 사업체 계좌에 돈이 쌓이고, 손실을 계속 본다면 사업체 계좌의 잔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의 순이익/손실과 자금의 변동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GST처리가 되지 않는 지출이 있거나, 소득세 계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 지출이 있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전 한푼 허튼데에 쓰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고, GST를 내야하거나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사례1: 인건비/급여]
박범구 씨는 얼마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했다. 지인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두달에는 드디어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BEP(Break-even point)에 다다른 것이다. 똔똔이다!
두달간의 매출액은 10만불이었고, 두달간의 비용도 딱 10만불이었다: 직원급여가 4만불, 나머지 재료비와 렌트비 등의 비용합계가 6만불, 비용합계 10만불이 되어 드디어 적자를 벗어난 것이구나, 내적 환호를 질렀다.
하지만, 두달간의 GST자료를 회계사에게 전해주고 얼마 후, 회계사는 GST신고자료를 정리해보니 $5,217.39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우리의 박범구 사장님의 마음은 편치않다.
아니 무슨, 매출 10만불에 비용지출 10만불, 똔똔인데 GST를 납부하라고 하시나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박 사장님
아니 쓰앵님도 아닌분을 믿으라니요. 이번달 겨우 적자를 면해서 통장에 돈도 얼마 없지 말입니다
지출 10만불 중에 직원급여 4만불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되지 말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때,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그 금액에 15%를 더 얹어서 급여를 주지는 않지요
그렇죠, 누가 직원에게 GST를 더해서 급여를 주나요
네, 바로 그것이 직원급여 4만불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ST가 포함된 매출 10만불에서, GST포함된 지출 6만불의 차액인 4만불에 대해 GST를 계산하면 $5,217.39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이번달 28일까지 납부하시게 되는거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출이다. 이외에도 은행수수료, 은행이자 등이 GST가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다. 그리고, GST납부액 또한 GST가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다.
[사례2: GST납부액]
임지섭 씨는 박범구 사장의 직장동료였다. 그는 직장 퇴직 후에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세를 주다 보니, 대부분의 관련비용은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고있다 (건물주의 삶이란, 역시!).
지난 두달동안 통장에 입금된 임대수입은 $18,000이었다. 그런데, 지난 GST신고로 인해 $16,000을 납부했다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장에는 2천불만 남아있는데, 회계사는 이메일로 연락주어 이번에 납부할 GST는 $2,347.83라고 한다.
지난 기간에 대한 GST납부액 $16,000은 GST계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두달간 받은 임대수입 $18,000에 대해 고스란히 GST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심기만 불편하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