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7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3) – Employment rights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는 항상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지원자의 신분증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민성 웹사이드에서 ‘Visa View’라는 도구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도구를 이용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legal name과 ACC number를 준비해야 한다 (ww.immigration.govt.nz/visaview).
뉴질랜드의 고용 관계법상 피고용인 근로자는 여러가지의 기본 권리를 향유하게 되고,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고용주,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근로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법정 최저임금 (Minimum Pay)
뉴질랜드의 Minimum Wage Act 1983 (‘MWA”)에서는 최저임금율 (minimum rates of wages)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신입직원 (starting-out workers) 최저임금율 – MWA 제4A조, (2) 수습직원 (trainees) 최저임금율 – MWA 제4B조, (3) 성인직원 (adults) 최저임금율 – MWA 제4조.
노동부 장관은 매년말 위의 법정 최저임금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Governor-General에게 그 조정을 권면할 수 있다 – MWA 제5조.
참고로, 뉴질랜드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시간외근무 제외)으로 정해져 있고, 쌍방이 합의하면 주당 40시간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 – MWA 제11B조
신입직원 또는 수습직원이 아닌, 16세 이상의 직원에게는 반드시 성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년 4월부터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5.25불 (세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임금 (8시간 기준)은 122불, 일주일 임금 (40시간 기준)은 610불, 그리고 격주 임금 (80시간 기준)은 1,220불이 된다.
신입직원 및 수습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현재 12.20불 (세전)이다. 참고로, 16세 미만의 직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권리들은 모두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다.
참고로, 신입직원 (starting-out workers) 및 수습직원 (trainees)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신입직원은, (1) 현재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6개월에 이르지 않은 16세 및 17세의 근로자, (2) 그동안 특정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 왔고, 현재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도 6개월에 이르지 않은 18세 및 19세의 근로자 (* 이들의 고용관계가 6개월에 이르면 더이상 신입직원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주는 성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간 40 credits 이상의 산업연수를 받아야 하는20세 이상의 근로자를 말하다.
수습직원이란, 고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간 60 credits 이상의 산업연수를 받아야 하는 20세 이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2. 보건과 안전 (Health & Safety)
고용주는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직원들의 안전이나 보건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합리적 수준의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이 작업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병원치료 및 ACC처리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미진한 사후처리로 인하여 나중에 불필요한 claim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동시에, 피고용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본인이나 동료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심각한 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작업은 거부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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