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9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5) – Employment rights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근로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들 가운데 연차휴가를 제외한 각종 <휴가>에 대한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겠다.
뉴질랜드 Holidays Act 2003 (이하 ‘HA’)에서는 법정 공휴일 (public holidays), 대체휴가일 (alternative holidays), 병가 (sick leave) 및 사별휴가 (bereavement leave)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그날 일을 했다면 받았을 일급 (daily pay) 또는 일일 평균임금 (average daily pay)을 지불받게 된다.
1. 법정 공휴일 (Public Holidays)- HA, Part 2, Subpart 3
근로자는 4주간의 연차휴가 (annual holidays)와 별개로,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다.
법정공휴일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또 날짜가 확정된 공휴일과 그렇지 않은 공휴일로도 나눌 수 있다.
(1) Christmas 및 신년휴가: Christmas Day (12월25일), Boxing Day (12월 26일),
New Year’s Day & the Day After (1월 1일~2일),
(2) Waitangi Day (2월 6일) 및 ANZAC Day (4월 25일)
(3) 기타 법정 공휴일: Good Friday & Easter Monday (매년 상이), Queen’s
Birthday (매 6월 첫째 월요일), Labour Day (매 10월 네번째 월요일), 지역별
기념일 (자체적으로 정해짐).
특히, 지난 2014년 1월부터는 Waitangi Day 및 ANZAC Day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돌아오면 그 다음 월요일로 넘겨서 쉬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에 최소 1.5배를 곱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 병가 (Sick Leave) – HA, Part 2, Subpart 4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병가일에 일을 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해 줘야 한다.
이 병가는 본인이 아픈 경우 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아플 때 간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쓰지 않은 병가는 최대 20일까지 축적될 수 있지만, 그것을 금전으로 대신 지불받을 수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소멸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쓰고 있는 3일 이내에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단서 같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증거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 줘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3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비를 부담하게 된다.
3. 사별휴가 (Bereavement Leave)- HA, Part 2, Subpart 4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유급 사별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일을 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해 줘야 한다.
첫째로, 본인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간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둘째로, 앞에 열거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그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고용주가 판단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4. 육아휴가 (Parental Leave)
위에서 살펴 본 세가지 유형의 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별도로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 (이하 ‘PLEPA’)에 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육아휴가에 대한 자격은 다음의 두가지중 하나가 충족되었을 때 주어진다. PLEPA 제 2BA조: (1) 6-month employment test –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1주일 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출산 또는 입양 직전 6개월 동안 1주일에 최소 1시간 일을 한 경우, 또는 (2) 12-month employment test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1주일 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출산 또는 입양 직전 1년간 최소한 매월 4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지면 관계상 육아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서 좀더 보충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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