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고용법 (9) – 개정 요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7회
뉴질랜드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거나 미비하다고 여겨져 왔던 노동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하 ERA) 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고용관계개정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2018: 이하 ERAA) 이라는 법 제정의 형태로 5월 6일부터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경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조 대표에 대한 유급 시간의 보장
(Paid time for union delegates)
앞으로 고용주들은 노조 대표들이 단체협상 등의 노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유급”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고용주가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사전에 그런 뜻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활동이 부당하게 비지니스를 방해하거나 노동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단체협상에 있어서의 신의성실 의무의 강화 (Duty of good faith)
노사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진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단체협약서에 급여율을 반드시 포함
(Pay Rates must be included in collective agreement)
노사의 단체협약서에는 합의한 기간중에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4. 신규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 정보 제공 의무
(Form & information to new employees)
고용주는 채용후 10일 이내에 비노조 노동자에게 소정 양식과 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노동자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노조는 고용주를 통해 “인쇄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경우 그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5. 수습기간
(Trial periods)
90일 간의 수습 기간 (trial periods)은 19인 이하의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대신 기존의 시험채용 기간 (probationary periods)을 활용하여 노동자가 의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기술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험채용 기간은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는 공정한 과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6. 구조조정시 취약근로자의 보호
(Continuity of employment if restructuring)
청소나 조리 등을 담당하는 특정의 취약노동자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의 고용계약서상의 조건대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보장하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취약노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기간을 좀더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취약노동자로 새로이 분류될 수 있는 직업군을 정함에 있어 복잡한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장관의 권고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휴식과 식사시간
(Rest & meal breaks)
운전사 (transport drivers)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은 정해진 휴식 (rest)과 식사시간 (meal breaks)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번 변경은 휴식과 식사시간의 보장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변경의 내용은, 노동자들은 근무하는 날마다 최소한 10분간의 “유급”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그 구체적인 시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으면 하루중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횟수와 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일부 필수노동자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노동자들에게는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교통업계와 운전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