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신고서 작성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5회
뉴질랜드로 재입국 또는 처음 방문할 경우, 내용이 불분명한 물건의 운반을 부탁 받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하나 뉴질랜드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는 마약류거나 신고를 전제로 소량 만이 허용되는 의약품인 경우 입국신고서에 정확한 기재를 못해 입국심사시 부탁받은 물품의 압수 뿐만아니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인 경우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위해 구금되어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이러한 입국거절 혹은 범죄기록은 후일 뉴질랜드로의 재입국 혹은 제3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면이 있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액체 혹은 분말로 되어 있어 정확한 성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된 확인서를 요구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입국시 기입하여 제출하게 되는 입국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를 살펴보면 제 [1] 란에는 입국시 타고왔던 항공기나 배의 소속 항공사, 고유번호를 포함하여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출생국 등을 기입합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 [2a] 란에 거주가 아닌 단기 입국자인 경우엔 제 [2b] 란 만을 기재합니다. 지난 30일동안 체류한 국가들은 제[3] 란에 기재합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재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제 [5] 와 제 [6] 란 입니다. 뉴질랜드는 낙농업과 육가공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현재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과 자연환경의 방어유지(Biosecurity)를 위해 가축이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나 질병이 입국자에 의해 도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수산물과 육제품의 반입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부탁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 후 뉴질랜드로 반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나 많은 수량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한지를 뉴질랜드 관세청이 발행한 간행물 혹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방문 또는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면 관계상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살아 있는 모든 동식물과 동식물에서 채취한 자연물은 대부분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단 자연물이라고 해도 열을 가하여 가공한 완제품은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10] 의 서명란에는 “본인은 본인이 기재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히 모두 기재하였음을 신고합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별문제 없이 통과가 가능한 물건일지라도 신고할 품목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생물과 자연환경 방어에 관한 법(Biosecurity Act 1993 이하 ‘생물방호법’이라 함)에 따라 기재 위반으로 과태료, 형사처벌에 의한 최고 10만달러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신고서를 기재하기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빠짐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품목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입국자의 경우 신고품목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입국심사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기재품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직한 행위는 과대료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