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확인 증명 (취업비자)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1회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여러 해가 지났고 작년에도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매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오랫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어도 현재 별거를 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비자 신청시 함께 거주하고있음을 반드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선 배우자 또는 동거인 비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비자의 승인을 위해 동거확인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동거인 비자
배우자/동거인 비자(Partnership Visitor, Work and Residence Visa)란 혼인 또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관광/학생/취업 그리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관광, 무제한 취업(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웍비자’) 그리고/또는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선 남녀사이가 아닌 동성(Same Sex)사이라도 Civil Union이라 하여 일종의 전통적인 관념의 혼인 또는 동거와 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민부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동성사이의 동거도 인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동성의 동거인에게 똑같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부부 또는 동거인(동반자녀 포함)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최장 12개월까지 관광/방문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소지한 학생비자의 조건, 즉 어떤 학위를 위해 학업을 하느냐에 따라 방문 또는 무제한 조건부 취업비자인 오픈웍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엔 동거시작 이후부터 오픈웍비자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경찰신원조회 이상무 등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 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거확인 증명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할 땐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함으로 거주지 변경시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됨으로 동거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에선 주민등록번호도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절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확인 증명은 비자를 신청한 신청인의 몫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거나 전기/전화(모발폰)/인터넷/수도요금과 관련된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발급받고 살고 있는 렌트집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부부 또는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부부 또는 동거인이 함께 동거동락을 함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다거나, 영화나 연극을 또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잘 나열하여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정리하면 좋습니다. 공동재산은 있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 약혼/결혼 또는 언약식을 위해 반지를 또는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위언장(Will)을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도 주소가 기입된 서류라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동료이 이 두 사람이 부부 또는 사실혼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인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인을 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비자 승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가 있어도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며 반면에 사실혼 상태라도 동거확인 증명서류가 충분하면 비자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음을 꼭 인지하시고 함께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