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비자승인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6회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거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소지한 비자와 조건에 따라 관광 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학생 또는 관광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조건으로 인해 아예 가족의 동반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반하는 가족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허용된다면 과연 어떤 비자를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체류하는 동안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경우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선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한정하여 설명코자 합니다.
취득 가능 비자
취득한 취업비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배우자는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 또는 관광비자 또는 아예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무제한 학생비자(Open Student Visa) 또는 관광비자 또는 아예 어떠한 비자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아래의 경우는 동반가족에게 어떠한 비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의 취업비자, 워킹할러데이 취업비자, 특정 목적으로 제한된 단기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일반취업비자(저기능) 소지자가 해당합니다.
일반 취업 비자
2017년 8월 이전의 경우 일반 취업 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ESWV)를 승인받으면 동반한 가족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무제한) 취업비자를 그리고 자녀는 (무제한) 학생비자를 승인받게 되었지만 규정이 변경되면서 아예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취득하게 되는 취업비자의 성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와 받게 되는 급여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고기능(high skilled), 중기능(mid-skilled) 그리고 저기능(lower-skilled)입니다. 지난 달 24일부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중기능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취업비자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승인받게 될 뿐만아니라 동반하는 배우자(또는 동거인)와 자녀가 학생비자를 받아 영주권 자녀와 같은 학비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기능 직군에 해당돠면 동반하는 배우자(또는 동거)와 자녀는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다름아닌, 2018년 8월 28일에 배우자가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 후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해서 소지한 경우라면 비록 저기능 직군에 속해도 동반하는 가족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했고 2018년 8월 28일 이전에 남편과 자녀가 동반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현재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했더니 급여와 호주뉴질랜드직업군표에 따라 저기능 직업군에 속했더라도 남편은 취업비자를 그리고 자녀는 취학 연령이 된경우 학생비자를 그리고 미취학 자녀는 관광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 조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반한 배우자(또는 동거인)와 자녀는 동반비자가 아닌 직접 본인 단독으로 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