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 ②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7회
2. 유언장 작성방법
(6) 공동소유인 재산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땐 유의할 점들이 있다.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때의 형태는 ‘joint tenants’이거나 ‘tenants in common’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서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family home을 들 수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은행 공동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survivorship’이라고 한다.
이 문제 때문에 joint tenants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재산은 유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유언장에도 넣을 수가 없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즉, tenants in common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재산은 한쪽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독립적인 유산으로서 남게 된다. 따라서 유언자의 지분 만큼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등기부에 세명이 각자 1/3씩의 share를 정해 놓았다면, 어느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몫이 다른 두명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망인의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구입할 때 그 소유형태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법은 ‘joint ownership’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유산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역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joint ownership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ownership in common’으로 간주되어 유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i) 두명 이상이 돈을 갹출하여 모기지 대출을 해준 경우, 각각이 낸 비율 만큼; (ii) 두명 이상이 돈을 합쳐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각각이 낸 비율 만큼; (iii) 비지니스 파트너끼리 합하여 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각각의 몫만큼 유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된다.
(7)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한 경우엔 상속(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제7조)에서는 상속 또는 유언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ministration Act 1969 (제5A조)에서도 유언자를 살해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집행허가 (probate) 또는 무유언장 집행허가(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 유언장의 보관
유언장 원본은 통상 작성을 진행한 변호사나, 유언자 본인 또는 유언장 상의 집행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은 법원의 probate를 받기 전까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문서이고, 등록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변호사 사무실의 문서 금고나 은행의 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 작성자는 미리 유언장 집행인이나 가족들에게 유언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 사망시 유언장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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