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 ④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9회
5.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Challenges to Will)
유언장을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 예기치 못한 이의 제기 (challenge)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외에도 가족관계, 특히 수혜대상자 (beneficiaries)의 범위와 분배 몫 등을 꼼꼼히 살펴서, 혜택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특정 가족구성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언장 내용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장 작성자의 ‘능력 (capacity)’의 문제이다.
유언장 작성자는 유언장을 만드는 시점에 자기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인지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일 작성자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본인의 유산 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 유산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나중에 법원에 이의 제기가 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
만일 법원에 의해 유언장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직전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회복 되거나, 또는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분배방법을 취하게 된다.
(2) 유언장 작성시 작성자에게 가해진 사기, 강박,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이다.
작성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자유의지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좀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 회유, 협박, 강압을 행사하는 경우가 한 예가 될 것이다.
(3) 앞서 언급했듯이, 유산의 분배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 또는 특정인이 ‘배제’된 경우 다른 수혜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Family Protection Act 1955하에서 유언 작성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재정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 (moral duty)’를 상정하고 있는데, 만약 가족중 누군가가 수혜자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입양자녀나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좀 드물기는 하지만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이하 ‘LRTPA’)에 따른 이의제기 가능성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 (* 꼭 혈연관계일 필요는 없슴)이 유언 작성자를 위해 장기간 일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유언 작성자가 그에 대한 댓가로 유언장에 그 사람 몫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경우, 그 사람은 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는 다분히 이전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법원은 결국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감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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