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증여 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2회
뉴질랜드로의 이민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1980년대말 부터이고,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초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초창기 이민 1세대들은 이미 은퇴후 고령화 세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단한 이민생활을 잘 견디고 노력한 결과, 자녀들도 잘 자랐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소박한 바램일 것이다. 또한 일생동안 일군 재산이 있다면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가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다.
이번 호부터는 몇차례에 걸쳐 이러한 이민사회의 세대 변화에 맞춰, 특히 <노령화되고 있는 이민 1세대들>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1. 증여란?
증여 (gifting)는 재산의 소유주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는 경제 행위이자 재산처분 행위이다.
증여의 대상물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금 같은 동산이나, 기타 귀금속 등 소유물들도 포함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증여세 (gift duty)가 폐지되면서 증여를 둘러싼 여러 제약요인들이 사라짐으로써, 증여를 통한 재산처분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다.
증여는 주로 배우자나 자녀같은 가족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때 증여의 근거는 소위 가족 간의 ‘love and affection’ 이다. 하지만 증여는 가족 관계를 벗어나 제3의 개인, 회사, 기타 단체에도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증여의 절차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자 (donor)가 어떤 재산 (property)을 누구 (donee)에게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증여 행위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법률적 또는 세무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결정에 앞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위의 검토가 끝나면 실제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증여문서 (Deed of Gifting)을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왜냐하면, 특히 가족 간의 증여인 경우 특별한 서면 증거 (written evidence)도 남겨놓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로 여러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증여문서에 싸인하기 전에 증여자와 수혜자는 각자의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법률조언, 소위 ‘independent legal advice’를 받고, 그 변호사의 witness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는 비용의 문제 또는 편의상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방법의 증여는 지양하시길 권고드린다.
다음 칼럼에서는 증여 ②편을 통해, 증여를 둘러싸고 불거질 수 있는 법률적, 세무적, 재정적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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